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1-법규재산-1659[법규과-3263]

법인이 2인 이상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일부 처분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1/2 이상 처분”의 기준 등

요지

법인이 2인 이상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일부 처분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1/2 이상 처분” 여부는 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19.9.1. 甲, 乙, 丙, 丁은 경기 광명시 소재 A부동산 * 과 서울 강남구 소재 B부동산 ** 을 현물출자 (총 139억원) 하여 법인 (이하 “전환법인”) 을 설립하고 조특법 §32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함 * A부동산 출자액 : 8,938,092,480원, 출자자 : 甲, 乙, 丙, 丁 ** B부동산 출자액 : 5,000,000,000원, 출자자 : 甲, 乙 ※ 조특법§32에 따른 이월과세 특례 신청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함 ○ ’21.1.21. 전환법인은 법인 설립일부터 5년 이내 현물출자 받은 B부동산을 5,590,000,000원에 매각함 2. 질의내용 ○ (질의1) 법인이 2인 이상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일부 처분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1/2 이상 처분”의 판단기준 * 거주자별 현물출자자산 기준 vs 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전체 자산 기준 ○ (질의2) “사업용 고정자산의 1/2 미만 처분”한 경우 조특법§2①(6)의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1>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 자산 등(이하 이 호 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 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에 따른 양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 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 한다. <개정 2013.1.1, 2020.12.29>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 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7.12.19>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12.30> ② ∼ ⑤ (생략)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 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 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 제 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5>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 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삭제 <2018.2.13>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이하 생략)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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