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구0573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잼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입증할 구체적·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청구인은 2024년 아래와 같은 부동산거래를 하고 관련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를 하였다.(1)

잼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입증할 구체적·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청구인은 2024년 아래와 같은 부동산거래를 하고 관련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를 하였다.(1)청구인은 2003.1.17. 경상북도 포항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3.10.15. 쟁점토지와 그 인접토지의 지상에 건물(연면적이 971.73㎡이고,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며,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유치원으로 운영하다가, 2024.3.7. 쟁점부동산과 위 인접토지(이하 “쟁점부동산등”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였다.(2)청구인은 2024.5.31.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쟁점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OOO원(이 중 쟁점토지분은 OOO원, 쟁점건물분은 OOO원이다)으로 하여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가, 2024.7.9.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인 OOO원으로 감액하는 등 양도소득세액을 OOO원으로 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표1> 청구인의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표2> 청구인의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내역○○○나.청구인은 2025.4.3.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쟁점토지분은 OOO원이고, 쟁점건물분 OOO원이며, 이하 그 합계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6.5.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30.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쟁점금액으로 보아야 한다.(1)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OOO원임이 확인된다.당초 쟁점토지를 매입한 경위는 청구인과 배우자인 A이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2002.12.11. A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OOO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전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이후 A이 금융기관(H) 대출금을 받아 2003.1.17.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한 OOO원을 위 전 소유자에게 지급하였다.<표3> 청구인과 배우자 A의 쟁점토지 취득 대금 지급 내역○○○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하게 된 목적은 그 지상에 유치원을 신축·운영하기 위함이었는데, 2003.1.17. 배우자인 A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가, 부속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인 설립자 명의이어야 한다는 법령 규정을 확인하고 2003.10.23. A의 보유지분을 매입(매입가액은 아래와 같이 당초 A이 매입한 금액과 같다)하였다.이러한 사실관계 및 다음의 사정, 즉 ①당초 쟁점토지 양수대가의 지급 내역이 통상의 부동산 매입시 자금흐름과 같은 점(계약대금의 10% 상당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1개월 상당이 지난 후에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한 것), ②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후 1년 상당이 지난 2004.10.29. 쟁점건물의 신축 대금 중 잔금의 지급을 위해 금융기관(OOO) 대출금을 받았는데, 그 당시인 2004.10.27. 해당 금융기관이 감정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정평가서[이하 “쟁점감정평가(서)”라 한다]를 보면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쟁점토지분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금액은 쟁점금액 중 쟁점토지분(OOO원)과 유사하였던 점, ③쟁점토지의 취득 시기는 20년 이상 전으로, 그 당시에는 통상적으로 부동산 거래대금을 수표로 지급하였고, 비록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를 찾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이 전 소유자에게 잔금 명목으로 지급한 위 수표금액의 출금일자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청구인과 A의 그 소유권 취득일(등기접수일인 2003.1.17.이다)과 일치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전 소유자에게 OOO원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인정 또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표4> 쟁점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표 내역○○○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제시한 OOO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1㎡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으로 이를 쟁점토지의 면적에 적용하면 OOO원으로, 위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과 상당히 일치하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세 신고시 그 당시 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지시가로 하여 신고하는 관행에 따라 위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청구인이 실제로 그 취득 당시 쟁점토지의 취득대가로 실제 지급한 OOO원과는 차이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2)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은 OOO원임이 확인된다.앞서 제시하였듯이 청구인은 어린이집을 신축·운영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03.3.18. 주식회사 B(대표자는 C이고, 이하 “쟁점시공사”라 한다)과 사이에, 청구인이 쟁점시공사로 하여금 2003.3.18.∼2003.8.20. 중 계약금액 OOO원(계약금은 OOO원, 중도금은 OOO원, 잔금은 OOO원이다)에 쟁점토지의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하고, 관련한 공사를 “쟁점공사”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쟁점공사는 쟁점계약 상의 기간보다 지연된 2003년 10월 완료되었고, 추가공사대금의 발생으로 총 공사대금은 OOO원이 지출되었는데, 당초 청구인은 쟁점계약 대금 중 잔금을 종전 임차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지급하고자 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앞서 제시하였듯이 2004.10.27. 금융기관의 대출금 OOO원을 받아 쟁점계약 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였는데, 쟁점감정평가서를 보면 쟁점건물의 감정가액이 OOO원으로, 청구인이 쟁점시공사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OOO원과 상당히 일치한다(쟁점감정평가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후 불과 1∼2년 정도 지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는 반면에, 처분청이 적용한 환산가액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청구인은 이처럼 자금을 조달하여 쟁점공사의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지급 과정은 아래 <표5> 기재와 같이 2003.3.18.∼2004.12.27. 중 쟁점시공사의 대표자인 C 또는 C의 자녀인 D에게 각 수표 지급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쟁점공사 대금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C의 요청에 따라 그 자녀인 D에게 쟁점공사 대금 중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C의 요청에 따라 쟁점공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는데, 청구인이 C에게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C의 배려(쟁점공사 대금 중 잔금을 쟁점계약 기간 이후에 지급하도록 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C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다(청구인은 추후에 C이 다수의 채무 문제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고 쟁점시공사의 쟁점공사에 관한 수익을 사적으로 유용하고자 위 요청을 하였음을 알았다).<표5> 청구인 또는 배우자 A의 쟁점공사 대금 지급 내역○○○요컨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20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 처분청에게 증빙자료, 즉 쟁점건물의 시공에 관한 쟁점계약서, 그 시공자인 쟁점시공사 대표자의 확인서, 관련한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쟁점건물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인정 또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한편 ①처분청은 쟁점계약서 및 C의 확인서를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하다는 이유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사인 간에 정상적으로 작성된 이들 문서의 증명력을 아무런 이유 없이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청구인은 쟁점시공사를 수소문 끝에 어렵게 찾아내어 쟁점계약서를 제공받아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②처분청은 위 <표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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