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인3072

① 2022년부터 3차례 청구인에게 한 납세의무 승계 지정 통지 및 납부고지가 무효로서, 4번째인 이 건 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가산세 및 가산금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위법한 하자가 있는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 취소된 처분과 새로운 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과거 취소된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새로운 처분도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②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납부기한을 정한 납부고지가 취소되었다

① 위법한 하자가 있는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 취소된 처분과 새로운 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과거 취소된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새로운 처분도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②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납부기한을 정한 납부고지가 취소되었다면, 관련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음 1.처분개요가. 청구인의 모친 a은 2018.7.31.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에 소재한 B빌딩(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을 무신고하고 2019.12.26. 사망하였다.나. 처분청은 2022.5.25. a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2022.5.27.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a의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처리 하였으며, 2022.7.14. 양도소득세 계산의 오류를 확인하고 a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이 2023.5.9. 위 납세의무 승계지정 및 납부고지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2023.5.12. 청구인이 a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지정 및 납부고지를 취소하였다.이후 처분청은 2024.5.21. 청구인에게 상속받은 재산이 있음을 확인하고 다시 a의 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를 지정 및 납부고지를 재통보하였으나, 2024.8.28. 청구인을 포함한 일부 상속인들에게 과세예고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OOO원만 남기고 감액경정하였다.처분청은 2024.8.30. a의 상속인들인 청구인, b, c 및 d을 a의 납세의무 승계자로 다시 지정하여 통지하고, 이들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a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2018.9.30.~2024.9.2.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하였으며, 같은 날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24.11.8. a의 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반환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8.21. 선고 OOO 판결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납세의무 승계한도를 0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지정 및 납부고지를 취소하였다.처분청은 2025.4.9.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고지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a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어서 다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 승계 지정 통지를 하고, 2022.5.26.부터 2024.8.30.까지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가산금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22.5.24.부터 당연무효 처분을 시작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적 처분을 2025.04.16.까지 계속하여, 4차례 조세심판청구를 하는 등 청구인에게 경제적 손실 및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어, 무효가 아닌 취소로 차후 변경고지가 되어도 그동안의 전례로 보아 처분청의 처분을 신뢰하기 어렵다(가) 처분청의 조세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1)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 없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처분청은 2022.5.25. 실종선고에 따라 사망자로 되어 있던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습상속인 f에게 과세예고통지도 없이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고, 2024.5.2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연대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한 2023.5.12. 처분을 취소하고 과세예고통지 없이 당연무효인 후행처분을 하였으며, 당연무효인 후행처분에 대해 2024.8.30.(토요일) 과세예고통지하면서, 2024.8.31.(일요일) 전자고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4.9.2.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일련의 처분은 절차위반이 되었으며, 2025.4.9.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은 과세예고 없이 고지 되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절차에 따라 일련의 처분이 이루어졌다.2) 처분청은 아무런 통지없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과 취소처분을 반복하였다.처분청은 ① 2022.7.14. 감액경정, ② 2023.5.12.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취소, ③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취소에 의한 체납압류 취소, ④ 2024.8.28.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취소, ⑤ 2024.9.5. 압류취소, ⑥ 2024.11.8.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취소, ⑦ 2024,11.8 양도소득세 취소에 따른 체납압류 취소 등의 처분을 하면서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다.3) 아래와 같이 원인 없이 변경하여 처분된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을 신뢰할 수 없다.① 2022.5.25. 고지세액 OOO원, ② 2023.3.7. 압류사실 통지서 OOO원, ③ 2024.5.21. 고지세액 OOO원, ④ 2024.8.30. 고지세액 OOO원, ⑤ 2024.9.11. 압류사실 통지서 OOO, ⑥ 2025.4.9. 고지세액 OOO원으로 세액이 바뀌었는데, 처분청은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경정된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아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3번의 조세심판청구가 모두 각하결정되도록 하여 처분청의 조세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나) 조세심판에서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을 신뢰할 수 없다.1) 과거 청구인이 제기한 조세심판(조심 OOO, 2024.4.25.)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서에서 처분청은 “심판청구 심리기간 중인 2023.5.12. 직권으로 a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였는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처분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그러나 처분청은 취소된 양도소득세에 의한 체납압류는 해지하지 않았고, 취소와 관련된 서류는 부존재함을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절하였다.처분청은 “상속세 조사 결정 당시 상속인들이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 b 98.81%, c 1.19%로 기재되어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제외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위의 답변에 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한 일이 없다고 항의하자 처분청은 2024년 4월 추가 답변서를 통해 담당 세무공무원의 착오로 철회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없는 서류를 근거로 답변한 고의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2) 과거 청구인이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 사건(조심 OOO, 2024.11.27.)의 처분청 답변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2024.5.21. 청구인의 연대납세의무자 재지정 처분에 대해 2024,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서울고등법원 OOO 사건 등의 최종 판결에 따라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0원’이므로 양도소득세 연대납세의무지정을 2024.8.28. 취소하고 재결정 통지하고자 한다. 양도소득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였으므로 불복청구대상이 없는 상태”라고 답변하였다.그러나, 서울고등법원 OOO 사건 등의 최종 판결로 a의 상속인은 3인에서 5인으로 결정되었고, 처분청은 2024.8.21. 청구인의 유류분이 OOO원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0원’이므로 양도소득세 연대납세의무 지정을 2024.8.28. 취소한다고 하였는데, 이틀 후인 2024.8.30. 상속인이 5인임에도 4인에게 각 지분을 25%로 하여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을 다시 하였다.이는 당연무효인 처분의 재재처분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취소사유가 허위임에도 조세심판원은 2024.8.28. 처분청이 한 위 처분의 취소를 인정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3) 청구인이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 사건(조심 OOO, 2025.5.15.)의 처분청 답변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2024.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24.8.21. 청구인의 유류분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OOO 사건 등의 최종 판결에 따른 지분변경으로 2024.11.8. 청구인의 2018 귀속 양도소득세 연대납세의무를 취소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청구인의 유류분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OOO 판결에 의해 유류분이 결정되었고 이에 2024.10.10. (상속세)과세예고통지가 되었으므로, “상속지분 0%의 사유로 2024.11.8. 청구인의 2018 귀속 양도소득세 연대납세의무를 취소하였다”라는 처분청의 답변은 사실과 상반되는 허위 답변이다.재판결과 2024.10.10. 처분청의 상속세 과세예고통지의 상속지분은 청구인 25.4%, d 25.4%, c 35%, b 5%, e 9.2%이고, 유류분은 g OOO원, d OOO원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0%로 허위답변하였다.재판결과 쟁점부동산의 지분은 b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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