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6-원천-2114[원천세과-561]

과제수행을 위한 해외활동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적용여부(해외연수지원사업을 통해 일정 기간 해외 체류)

요지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은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로,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임 *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및 감리 업무를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1. 사실관계 ○ 질의인 은 국내 법인 소속 직원으로 회사의 해외파견 명령에 따라 태국 방콕 소재 사무실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음 - 소속 회사의 해외파견자 운영기준 사규에 따르면 , ‘ 해외파견자 ’ 는 회사의 명에 의해 해외현장 및 사무실에 파견근무하는 회사직원을 말하고 , 회사는 해외파견자에게 단체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며 해외 파견자는 회사 제공 숙식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회사의 해외파견자 가족동반지원제도 사규에 따르면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파견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하여 가족동반을 허용 하고 있음 - 원칙적으로 모든 파견자는 파견기간 동안 회사가 지정한 방콕 소재 호텔형 장기체류 숙소를 사용하며 , 가족동반 파견이 이루어지더라도 같은 호텔의 장기체류 숙소를 동일하게 사용하며 , 회사의 태국 현지법인이 방콕에 소재한 호텔과 직접 장기숙박 계약을 체결하고 , 호텔은 숙박비를 태국 현지법인에 청구하며 태국 현지 법인이 호텔에 숙박비를 지급하며 , 가족동반 파견의 경우도 동일함 2. 질의내용 ○ 태국 현지법인이 직접 방콕에 소재한 파견자 숙소와 계약하고 , 그에 따라 파견자 숙소에 지급하는 숙박비가 파견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그 결론이 가족 동반 파견 시 달라지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 12 조 【비과세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 實費辨償的 ) 성질의 급여 거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 12 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 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 소득세법시행령 제 16 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 12 조제 3 호거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 ( 이하 이 조에서 " 국외등 " 이라 한다 ) 에서 근로를 제공 (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 한다 ) 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 만원 [ 원양어업 선박 , 국외등을 항행 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 ( 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 ) 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 만원 ] 이내의 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 17 조의 4 【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 법 제 12 조제 3 호저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 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가 .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나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다 . 임원이 아닌 종업원 (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 4. 관련예규·판례 ○ 법인 46013-3495(1994.12.31.) 출자자 ( 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제외 ) 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회사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고 지출하는 임차료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 1 팀 -344(2005.03.29.)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15 조의 2 가 정하는 ‘ 사택 ’ 을 제공받으므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 이 때 ‘ 사택 ’ 에는 사용자가 지겁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 사택 ’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천세과 -696(2009.08.24.)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로서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임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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