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설치를 대도시 내 지점설치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이 직원 복리후생시설이라도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본점이전(21.12.21., 이 건 부동산 內) 후 음식점업(카페)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점, 쟁점사업장은 본점의 중추적 역할(재무,인사,기획등)과 구분되는 대외적 영업활동(제품,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점, 쟁점사업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이 직원 복리후생시설이라도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본점이전(21.12.21., 이 건 부동산 內) 후 음식점업(카페)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점, 쟁점사업장은 본점의 중추적 역할(재무,인사,기획등)과 구분되는 대외적 영업활동(제품,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점, 쟁점사업장은 위 대외적 영업활동을 위한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1층 부분, 카페 상호명 : 카페유나스)의 취득은 청구법인의 지점설치를 위한 취득으로 보아,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6.5.13.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를 본점으로 두고 연예인 알선·관리 및 에이전시업, 엔터테인먼트업, 메니지먼트업, 광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1.12.15.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외 1필지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대도시 내 설립한 후 5년 경과한 법인이 본점 이전 및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표준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청구법인은 2021.12.21. 이 건 부동산 2층과 3층으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2023.12.4. 목적사업에 일반음식점업, 음료제조 판매업, 휴게음식점업, 주류판매업 등을 추가하고, 2023.12.6. 임대로 사용 중이던 이 건 부동산 1층에 ‘카페 AA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신고를 하고 직접 운영하였다.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법인이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7.16.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을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로 안분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 부과는 단순히 법인에게 ‘지점의 설치’와 ‘부동산의 취득’이라는 2가지 사실이 인접한 시간대에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같은 법 시행령은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이라고 하여 그 2개의 행위가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부동산의 취득은 지점을 설치할 목적하에 행하여진 것이어야 하므로, 그 취득 당시부터 지점을 설치하려는 의도가 존재하여야만 한다.부동산의 취득 이후 우연한 계기로 지점을 설치한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이 적용될 수는 없으며, 다만 제16조 제4항에 따른 세금의 추징이 가능한지가 문제될 뿐이다. 이는 위 대법원 판례 외에도 다수의 하급심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을 통해 유형화되어 확립된 법리다(서울고등법원 2024.8.28. 선고 2023누6329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4.16. 선고 2020누33802 판결 등).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미 임차인 BBB가 1층을 점유하고 음식점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었기에 청구법인은 이를 당장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기 어려웠다. 실제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지점으로 설치한 것은 2024.1.1.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인 2021.12.15.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이었다.BBB가 임대차계약 종료 의사를 타진한 것은 2023년 7월이고 현실 인도일은 2023년 8월이다.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에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건에서 청구법인이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지점 설치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불가능하다.이 건에는 매우 사실관계가 유사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존재하는바, 이 건과 마찬가지로 엔터테인먼트사가 사옥 1층에 카페를 운영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과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카페의 ⒜ 본점의 부대시설로서의 기능, ⒝ 직원들의 복리후생 목적 운영, ⒞ 별도의 사업자등록의 부존재, ⒟ 인적자원 관리 및 회계처리의 종속성, ⒠ 매출 및 수익의 미미함 등 각종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카페는 지점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2.8.10. 선고 2021구단74689 판결).(2) 「지방세법」 제16조 제4항은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하여, 부동산 취득 이후 사후적으로 5년 이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제13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중과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지점이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리로 위 판례(서울행정법원 2022.8.10. 선고 2021구단74689 판결)에 미루어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가) 쟁점사업장은 물리적으로 청구법인의 본점이 위치한 이 건 부동산의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별도의 독립적인 대상이 아니라 ‘AAA엔터테인먼트’라는 하나의 정체성 아래 그 부분을 이루고 있다.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① 송년회 등 각종 이벤트성 사내행사 상당수를 진행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② 업무로 인하여 네트워킹하는 연예인 내지 셀러브리티(Celebrity)들에게 공중파 및 유튜브 방송을 촬영할 장소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③ 청구법인과 협력 관계인 연예인의 팬미팅 장소로도 제공하고, ④ 광고주의 세미나를 위한 장소로도 제공하며, ⑤ 공간 내부에도 광고주나 매체사를 홍보할만한 물품을 비치하고 있으며, ⑥ 광고모델들의 촬영현장에 각종 식음료를 지원하는 기능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간 활용은 전부 모델 에이전시업 및 광고 대행업이라는 본점의 사업목적 달성에 수반되는 부대시설로서의 기능에 해당한다.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이 알선·공급한 모델들의 광고 촬영현장에 정상판매가 기준 OOO원 이상에 달하는 식음료를 푸드트럭 형태로 공급하였고, 고객사들과의 미팅에도 OOO원 이상의 식음료를 공급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을 방문하는 광고모델들에게는 OOO원 이상의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였고, ‘CCC’라는 이름으로 임직원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무료로 공급한 보이차 역시 정상판매가 기준으로 OOO원 이상에 달하였다. 이처럼 쟁점사업장이 공급하는 식음료 중 대부분은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활동에 조력하는 형태로 소진된 것이다.과거 청구법인은 지금의 사옥인 이 건 부동산으로 이사 오기 이전에도 광고 촬영현장에 이따금씩 ‘DDD’라는 이름으로 식음료를 공급하곤 했다. 모델 에이전시 내지 대행사인 청구법인의 지위상 촬영현장에 소소한 식음료를 공급함으로써 모델은 물론 스태프들의 사기를 고취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것 역시 부수적인 업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건 부동산을 사옥으로 얻기 이전에는 지금처럼 전문 바리스타가 제조하는 등 전문성을 갖춘 형태로 지속적·안정적으로 식음료를 공급하지는 못하였으나, 그때 역시도 업무의 지원이라는 동일한 목적하에 행하여진 것이다.청구법인은 2025년 상반기경 인터넷에 업로드한 채용공고문에서도 그 지원자들에게 쟁점사업장의 업무가 본점의 지원임을 표방하였고 쟁점사업장의 ‘헤드 바리스타 겸 총괄 매니저’를 구하는 채용공고인 아래 <브랜드 소개> 기재내용을 통해서도 카페가 본점의 업무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대내외적으로 카페를 본점 사업활동에 부수하는 부대시설로 사용할 목적에서 쟁점사업장을 설치하였고, 지금까지 그렇게 활용하여 왔다.<쟁점사업장 채용공고 5면 하단(브랜드 소개)>○○○또한 쟁점사업장은 고객사의 관계자가 방문할 때 가장 먼저 손님을 맞이하는 일종의 응접실이기도 한바, 과거에는 항상 2층 회의실에서 손님을 기다렸으나 지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카페에 내려가 손님을 맞이하고, 차를 대접한 후 자연스럽게 카페 내에서 대화를 하는 방향으로 접객방식이 변화하였다.방문객의 성향과 만남의 주제에 따라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어울린다면 카페에서, 진중한 분위기가 필요하다면 2층 회의실에서 만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화장소를 취사 선택하게 된 것이다. 업무지원용 지출 중 ‘미팅 지원’ 항목이 상당수 위와 같이 처리된 것이다. 2025. 현재 쟁점사업장은 이미 본점의 모델 에이전시사업 및 광고대행업을 위한 회의용 공간을 자연스럽게 겸하고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