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3-법규재산-0696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확인받은 자가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요지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확인받은 자가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제외되는 것임

[ 문서번호 ] 사전-2023-법규재산-0696(2024.06.20.) [ 세목 ] 상증 [ 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1561(2024.06.20.) [ 제 목 ]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확인받은 자가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 요 지 ]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확인받은 자가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제외되는 것임 [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6, 2024.6.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6, 2024.6.18. [질의내용]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인정받은 자가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상증령§3의2(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1안) 증여세 과세대상 (2안) 증여세 과세 제외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1. 사실관계 ○ 2020.02.07. 피상속인(母) 사망 ○ 2020.08.31.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甲, 乙, 丙)가 협의분할 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 ○ 2021.05.29. 피상속인(母)의 또 다른 자녀(丁)가 피상속인(母)의 친생자임을 확인하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확정판결 -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2022.8월 丁 가족관계등록부에 추가 ○ 丁 은 이미 사망한 자로, 丁 의 자녀(A, B)가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음 2. 질의내용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확인받은 자가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 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 익을 이전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 닌 자 간의 거래 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 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 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 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 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 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 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 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 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 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 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 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 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②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민법 > □ 민법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①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 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민법 제851조 【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부(夫)가 자(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夫) 또는 처(妻)가 제847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 민법 제862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민법 제863조 【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 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민법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 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 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 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 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 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민법 제1013조 【협의에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 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 민법 제1014조 【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 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 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제110조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 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 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 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 (旣判力)을 가진다. ②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 고 대항 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 가사소송법 > □ 가사소송법 제24조 【혼인무효ㆍ취소 및 이혼무효ㆍ취소의 소의 상대방】 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② 제3자가 제1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 으로 하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 . ④ 이혼취소의 소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 가사소송법 제26조 【관할】 ① 친생부인, 인지의 무효나 취소 또는 「민법」 제845조 에 따른 아버지를 정하는 소는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인지에 대한 이의(異議)의 소, 인지청구의 소 또는 「민법」 제865조에 따른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상대방(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가사소송법 제28조 【준용규정】 인지무효의 소에는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고, 인지취소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는 제24조를 준용하며, 인지청구의 소에는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 지방세법 > □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 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 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 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 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 동상속인 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 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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