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중4038

청구인이 국내 이용자로부터 쟁점입금액을 받고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고 설령 그 대상이라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내(이용자의 모집, 도금의 입금, 배당금의 분배, 국내 금융기관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자금관리 등)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국외에 둔 서버는 단순히 인터넷을 통한 파일의 전송을 하는데 사용된 것에 불과) 등 ‘청구인이 이용자로부터 쟁점입금액을 받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내(이용자의 모집, 도금의 입금, 배당금의 분배, 국내 금융기관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자금관리 등)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국외에 둔 서버는 단순히 인터넷을 통한 파일의 전송을 하는데 사용된 것에 불과) 등 ‘청구인이 이용자로부터 쟁점입금액을 받고 해당 이용자에게 쟁점도박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한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청구인은 2017년경부터 2021년경까지의 기간 동안 해외 사무실에서 온라인 스포츠도박 사이트(이하 “쟁점도박사이트”라 한다)를 개설·운영한 것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범죄수익의 은닉 등에 따른 유죄의 선고[이하 해당 법원의 판결(문)을 “관련 형사판결(문)”이라 한다]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나.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25.4.10.∼2025.7.20.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대상기간 : 2017∼2021년)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국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국내 이용자들로부터 OOO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을 입금받고 그 이용자들에게 쟁점도박사이트를 통한 도박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쟁점입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임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신고·납부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5.8.6. 청구인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쟁점입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2017년 2기∼2021년 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9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표> 이 건 과세처분 내역① 부가가치세○○○② 종합소득세○○○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이용자로부터 쟁점입금액을 받고 쟁점도박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고 설령 그 대상이라도 매출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1) 쟁점입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가) 쟁점입금액에 대한 국내의 과세권이 없다.청구인은 국내가 아니라 국외에서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국외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그곳에 인적·물적 자원을 두고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쟁점입금액의 전부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보더라도 국내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없다.(나) 쟁점도박사이트의 이용은 부가가치세 면세(복권)에 해당한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에서 복권을 부가가치세의 면세로 규정하고 있고, 체육진흥투표권도 이에 포함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의 회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한 것은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급한 것이라 할 것이고, 설령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형태가 복권에 해당하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과 같거나 유사하다 할 것이다.(2) 쟁점금액의 전부를 매출과세표준으로 볼 수 없다.(가) 쟁점입금액 중 쟁점도박사이트의 회원에게 돌려준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환입된 재화의 가액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청구인은 회원으로부터 쟁점입금액을 받으면 그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었는데 그 충전행위는 쟁점도박사이트를 이용한 게임을 하기 이한 사전준비단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수익이 아닌 점, ②쟁점입금액 중 일부는 회원의 요청시 또는 게임의 종료 후에 그 당시의 게임머니를 금전으로 바꾸어 해당 회원에게 돌려 주었는데 이처럼 돌려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계약의 파기 또는 재화의 반품과 동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입금액 중 회원에게 돌려준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쟁점입금액 전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그 세액이 위처럼 청구인이 회원에게 돌려주고 남은 금액을 초과할 수도 있는바 매입세액 불공제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과도하다).(나)이 건 과세처분은 조세중립성 및 부가가치세의 취지에 반한다.조세중립성, 즉 조세의 경쟁중립성이란 경쟁의 평등을 해하는 조세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관점에서 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에 비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시기에 발생된 부가가치에 부과된다. 그런데 쟁점입금액의 전부를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은 ①청구인이 쟁점입금액 중 회원에게 돌려주어서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금액까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과도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부가가치세의 담세력 없는 부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어서 과도하다(이러한 사유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세액이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세액의 10배 상당에 이르게 되었다), ②청구인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이 ‘회원에게 쟁점도박사이트를 이용할 기회의 제공’으로 보더라도 쟁점입금액 중 회원이 중도에 게임머니를 반환하거나 적중금 상당의 게임머니만큼 배당으로 가져가는 금전은 정산이 예정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도박서비스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위 정산시점으로 봄이 타당한 점(회원이 청구인에게 쟁점입금액을 지급하는 목적은 ‘쟁점도박사이트를 이용한 게임을 하는 것’이지 ‘쟁점입금액을 게임머니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③범죄수익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추징이 부과되어 그 상당액이 국가에 환수될 것임에도 해당 범죄수익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중의 징벌을 부과하는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조세중립성, 부가가치세제의 취지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이 이용자로부터 쟁점입금액을 받고 쟁점도박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고 이 건 과세처분시 매출과세표준의 산정은 적법·정당하다.(1) 쟁점입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다.(가) 쟁점입금액에 대한 국내의 과세권이 있다.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6도19704, 2017.4.7.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국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본사 서버를 국외에 두고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으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내(이용자의 모집, 도금의 입금, 배당금의 분배, 국내 금융기관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자금관리)에서 이루어진 점(국외에 둔 서버는 단순히 인터넷을 통한 파일의 전송을 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나) 쟁점도박사이트의 이용은 부가가치세 면세(복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로 규정한 복권은 국가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의 일환으로서 발행한 표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와 유사한 범주에 들어가는 ‘체육진흥투표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없고, 특히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그 발행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결코 해석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21.1.8. 선고 2018구합81622 판결, 같은 뜻임).(2) 쟁점금액의 전부가 매출과세표준에 해당한다.앞서 제시하였듯이 법원은 다수의 판례를 통하여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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