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1997.7.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OOO 단독주택을 취득하였고, 해당 주택에 대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1997.7.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OOO 단독주택을 취득하였고, 해당 주택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2008.9.10.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 2016.10.5.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21.5.31.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청구인 지분은 2분의 1)하였다.나. 청구인은 2021.6.18. 종전주택을 OOO원에 양도하고, 구「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과세대상 양도차익으로 계산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하여 2021.8.23.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다. 처분청은 2025.3.20.부터 2025.4.9.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을 부인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을 적용하여 2025.5.9.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5.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종전주택 양도거래를 1세대1주택 양도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일시적 2주택 양도거래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를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1)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다(OOO).나아가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특례를 둔 취지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1주택만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특례가 없을 경우 종전주택 처분 후 신규주택 취득 전까지 무주택의 상태를 요구하게 되어 주거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OOO).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1997.7.10.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후 2025.5.1.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1세대1주택인 상태로 계속하여 보유 및 거주하다가 시세가 저렴한 주택으로 이사하여 그 차액으로 노후자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위 종전주택 양도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21.5.8.에 신규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소득세법」 제98조에서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세법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청구인은 거래과정에서 잔금청산일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종전주택의 양도를 먼저 결정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려고 한 것이 관련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종전주택 양도 및 신규주택 취득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계약체결일이 더 빠른 종전주택 잔금청산일이 신규주택 잔금청산일보다 늦어지게 되어 이로 인해 약 18일간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발생하게 되었을 뿐, 청구인이 투기 등 목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자 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2) 처분청은 청구인이 약 18일간 2주택을 보유한 사실에 근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특례조항을 적용한 후, 청구인이 1년 내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 전까지 종전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종전주택에 계속 거주한 점, 종전주택 양도계약을 체결한 직후 신규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한 점, 주택 양도와 취득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을 감안하여 잔금청산일의 순서가 바뀌어 일시적으로 약 18일에 불과한 짧은 기간동안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뿐 2주택을 보유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청구인은 더 이상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없어 종전주택 양도대금 중 신규주택 취득대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노후대비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건 종전주택 양도 및 신규주택 취득거래를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 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특례조항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를 1세대1주택 양도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거래관계 및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3)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가)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어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으며(OOO), 동일한 취지에서 대법원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OOO).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택매매 거래 과정에서 18일간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여 즉시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청구인이 종전주택에 거주한 기간, 종전주택을 매도하고 신규주택을 매수한 목적, 종전주택을 매도하고 신규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 계약의 선후관계, 주택매매거래에 있어서 단 18일에 불과한 겹치는 기간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일시적인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이 건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나) 청구인은 종전주택 양도계약을 먼저 체결하였고 이후에 거주이전을 위해 신규주택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청구인이 계약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1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에 종전주택 매도거래를 완료하였다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2주택을 보유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다만 청구인이 각 거래상대방과 합의하여 매도계약과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잘 살피지 못하여 종전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신규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기간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 겹치는 기간도 단 18일에 불과하여 이를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다) 최근 법원은 거주자가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였으나 신규주택의 취득이 먼저 이루어진 사건에 있어서 이를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OOO),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가 이 건의 경위와도 거의 일치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