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4-소득지원-2835

단독가구인 경우에도 직계존속 재산을 합산하는지 여부

요지

단독가구인 경우에도 직계존속 재산을 합산하는지 여부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민원인은 2023.12.31. 현재 70세 이상 직계족손과 동일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재산요건 기준금액 초과로 장려금 지급제외 해당 나. 질의요지 ○ 단독가구인 경우에도 직계존속 재산을 합산하는지 여부 쟁점사항 ○ 민원인의 가구유형이 단독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및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 ④ 생략 ⑤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가. 배우자의 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다음의 요 건을 모두 갖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1)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일 것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 를 같이 할 것.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3) 70세 이상일 것 .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원문 보기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이 해석례가 내 사례에도 적용되는지 AI에게 무료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분야 전문 세무사로 이어집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의 공개 해석·판결 자료를 출처 표기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