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지0493

쟁점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사설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쟁점③토지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쟁점③토지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토지 13,000.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5.9.11.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1,49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2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법인 주장쟁점토지 중 건물(A)의 정문 기준 우측에 해당하는 토지 210.24㎡(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건물 뒤편에 위치한 G 및 B 등 주변 대형 건물로의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통행로이다.쟁점①토지는 차량이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플라스틱 콘으로 구별하여 있고 통행로의 바닥면에 별도로 인도라고 명시하여 청구법인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일반인들의 통행로로 자유로이 이용하고 있다.쟁점토지 중 건물(A)의 후면과 B 사이에 해당하는 토지 1,077.96㎡(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쟁점①토지에 위치한 통행로로 들어온 일반인이 B로 이동하거나 C 방면으로 향하는 통로에 해당한다.쟁점②토지는 청구법인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자 경계석 등을 설치하였고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 목적으로만 제한하여 해당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쟁점토지 중 건물(A)과 D 사이에 해당하는 토지 211.70㎡(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는 E 또는 D으로 진출하는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다.쟁점③토지는 청구법인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자 경계석 등을 설치하였고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 목적으로만 제한하여 해당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따라서, 쟁점토지는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사설도로로서 재산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나. 처분청 의견쟁점토지는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 안의 공지로 건축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것이다.쟁점토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되었다거나 청구법인이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쟁점토지는「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설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사설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25.9.11.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설도로’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를「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서 규정하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다) 우리원 심판조사관 등이 2026.4.10.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1) 쟁점토지가 있는 블록은 청구법인 소유의 A 외 D, B, F 및 G 등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상업 블록으로서, 삼성역 지하철 2호선이 근처에 있고 유동 인구가 매우 많은 도심의 중심 구역에 해당한다.2) 쟁점토지가 사도로 제공되지 않을 경우, 유동인구의 통행 및 보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청구법인 소유 필지뿐만 아니라 인근 토지(G, B, D 등의 부속토지)도 일반인의 보행로로서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제공되고 있고, 쟁점토지와 연접한 공도는 없다.<블록 평면도>○○○<쟁점토지 평면도>○○○3) 쟁점①토지는 건물(A)의 정문 기준 우측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차량이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플라스틱 콘으로 구별하여 있고 통행로의 바닥면에 별도로 인도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일반인의 통행로로 자유로이 이용하고 있다.○○○4) 쟁점②토지는 건물(A)의 후면과 B 사이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쟁점①토지에 위치한 통행로로 들어온 일반인이 B로 이동하거나 C 방면으로 향하는 통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자 경계석 등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 목적으로만 제한하여 사용하고 있다.○○○5) 쟁점③토지는 건물(A)과 D 사이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해당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토지라기 보다는 인접대지경계선(D)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 안의 공지로 건축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지 안의 공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건축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에 대하여 당해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그 사용·수익 방법의 하나로 임의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 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 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라 함은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같은 뜻임).(나) 처분청은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가「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쟁점①토지는 건물(A)의 정문 기준 우측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해당 토지와 연접한 공도가 없고,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플라스틱 콘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통행로의 바닥면에 별도로 인도라고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이며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점, 쟁점②토지는 건물(A)의 후면과 B 사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해당 토지와 연접한 공도가 없고, 쟁점①토지에 위치한 통행로로 들어온 일반인이 B로 이동하거나 C 방면으로 향하는 통로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이고,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자 경계석 등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이 해석례가 내 사례에도 적용되는지 AI에게 무료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분야 전문 세무사로 이어집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의 공개 해석·판결 자료를 출처 표기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