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기준-2022-법무부가-019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고, 동 국내지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상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실관계 ○ 납세자는 화물운송업을 운영하는 종합물류회사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해운회사와 국내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보세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의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았으며 -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할 중개수수료, 자문대상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가 등을 차감 후 외국법인에 외화로 송금하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거래신고서에 따라 상계 신고함 2. 질의내용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법인의 대리점 역할을 하는 국내지사로부터 대가를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 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4-101-1【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영세율 첨부서류】 구 분 영 제101조제1항 의 첨부서류 (2014. 12. 30. 개정) 국세청장 지정서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에서 규정하는 거래 경우 (2014. 12. 30. 개정) 외화입금증명서 (2008. 10. 14. 개정) ㆍ용역공급계약서사본 ㆍ외환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는 외화입금증명서에 갈음한다. ㆍ직접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08. 10. 14. 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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