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4[법령해석과-291]

가산세 감면 정당사유 해당 여부

요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것임

○ 질의법인은 □□□에서 발주한 ‘연립관사 신축공사(이하 “쟁점 공사”)’를 2017.5.31. 계약체결하여 2017.12.28. 준공하였는데 - 쟁점 공사현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에 따른 국민주택(85㎡이하)을 공사한 현장으로 그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나, 재료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입찰공고문에도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준공 정산당시 해당 공사감독관이 일방적으로 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당 감액하여 정산처리 하였고 질의법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하였음 ○ □□□의 재료비 부가가치세 부당 감액과 관련하여 질의법인은 2018.7.9. 감사원에 제보하였고 - 감사원으로부터 이에 대해 조사·처리하라는 결정을 받아 □□□은 감액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결정한 상태임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수령하지 못함에 따라 -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하여 과세표준 과소신고한 것이「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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