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서2463

① 쟁점법인을 사실상 영업활동이 정지된 휴업법인으로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100%)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② 상속재산 평가 관련 가산세 감면 여부

요지

① 쟁점법인이 영위하였다는 금융투자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투자자금을 유치한 사실이 없어 보이고, 자산을 매각하고 상속개시일까지 별도로 금융투자업 활동을 하지 아니하여, 매출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자산매각 이후 대가로 받은 현금성 자산에 의하여 영업외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① 쟁점법인이 영위하였다는 금융투자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투자자금을 유치한 사실이 없어 보이고, 자산을 매각하고 상속개시일까지 별도로 금융투자업 활동을 하지 아니하여, 매출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자산매각 이후 대가로 받은 현금성 자산에 의하여 영업외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근거로 쟁점법인을 계속기업으로 보기 어려움쟁점법인을 휴면법인이 아닌 것으로 보면 쟁점법인 주식가치 평가시 쟁점법인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게 되어, 이는 쟁점법인이 대부분 금융자산임에도 20% 할인평가를 적용하게 되어 과세형평상 불합리함② 처분청은 쟁점과 관련한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을 제외하였고, 납부지연가산세만 부과하였는데, 해당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구체적 근거 등이 제시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들은 2023.6.26.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배우자, 자녀)로,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비상장법인인 B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8,56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받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1주당 OOO원)과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1주당 OOO원) 중 큰 금액인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9.23.부터 2025.2.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 소재 토지와 지상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2017.8.9. 「공익사업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 제2항에 의하여 모두 수용되어, 쟁점법인을 사실상 휴업 중인 법인으로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1주당 OOO원)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평가차액 OOO원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25.4.7. 및 2025.4.10. 청구인들에게 2023.6.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1) 쟁점법인은 지속적으로 금융투자업(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여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하였으므로 휴업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휴업 중인 법인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시행령에는 이에 관한 정의 규정이나 요건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한바, 사업실적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법인의 사업목적 및 기존 영업활동의 내용, 영업활동을 중지한 경위 및 그 기간, 중지 기간 동안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 및 향후 사업계획, 과거 손익과 미래수익의 연관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순손익가치를 해당 법인의 주식 가액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서울고등법원 2022.8.31. 선고 2021누64452 판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으로 순손익가치를 제외한 손자산가치로만 판단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은 손익을 기초로 미래수익을 예측하기 어려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이례적인 규정으로서, 법인의 손익이 일시적으로 발생하지 않거나 적다고 하여 곧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휴업 중인 법인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판단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나)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처분할 수밖에 없었고, 그간 운영하던 재래시장인 B도 폐쇄되는 상황이었으나, 경영전략을 수정하여 기존의 부동산임대업보다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금융투자업으로 사업분야를 전환하여 경영컨설팅업으로 변경하는 등 향후 사업계획 및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가 명백하므로, 쟁점법인은 휴업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다) 쟁점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8년에만 상장주식 및 금융채권을 40회 이상 취득하고, 이를 처분하는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계속하였으며,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개인이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사업활동에 대해서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으로 인정하고 있고(서울고등법원 2016.11.16. 선고 2016누38855 판결), 쟁점법인은 2017년경부터 경영전략을 수정하여 기존의 부동산임대업보다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금융투자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였는바, 과거 사업목적과 동일한 부동산임대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휴업 중 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라) 쟁점법인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수용 이후에도 수년간 직원을 유지하며 급여를 지급하였고, 사무실 명목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임대료 등을 지급하는 등 영업활동을 위한 비용을 계속적으로 지출함으로써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물적 조직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였으며, 법원도 판매비와 관리비 합계 OOO원을 지출한 사안에서 이러한 각종 비용은 영업활동을 정지한 법인에게 발생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법인을 휴업 중 법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2.12.14. 선고 2022구합21988 판결).(2)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법인을 휴업 중 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 수용 이후에 금융투자업으로 사업분야를 전환하여 영업활동을 지속하였는바, 주된 영업활동은 상장주식 및 금융채권에 대한 투자활동이고, 쟁점법인의 매출로는 위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유가증권매출액 및 배당금수입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매출액을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다고 하여 매출액으로서의 실질적인 성격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나) 법원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경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매출이 없거나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입금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휴업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2.12.14. 선고 2022구합21988 판결).(3) 쟁점법인의 이익배당으로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하는 등 회사정리단계의 재무현황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쟁점법인을 휴업 중인 법인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수용 이후 임대사업을 위한 추가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고 배당만 하여 쟁점법인의 순자산이 감소하는 등 회사정리단계의 재무현황을 보이고 있음을 이유로 쟁점법인이 장기간 영업활동을 정지하고 있는 휴업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나)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처분할 수밖에 없었고, 대체부동산을 매입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협상 단계에서 결렬되었으며, 부동산 가격이 매년 급등하여 임대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짐에 따라 새로운 사업분야인 금융투자업으로 전환하여 영업활동을 계속한 것이므로, 장기간 영업활동을 정지하고 있거나 회사정리단계의 재무현황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없다.(다) 쟁점부동산의 수용 이전에는 재래시장의 침체 등으로 쟁점법인이 계속 적자에 시달려왔기에 배당가능이익 자체가 없었으나, 위 수용으로 인하여 일시에 수용보상금이 발생하여 보상차원에서 2019년에 배당을 실시하였고, 이후로는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2023사업연도말에도 순자산이 약 OOO원이 남아 있었는바, 이러한 배당 경위로 보더라도 쟁점법인이 배당만 하여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하는 등 회사정리단계의 재무현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4) 만일, 쟁점법인을 휴면법인으로 본다 하여도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상장주식 및 금융채권에 투자하는 등 실질적 영업활동을 계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사업 관련 영업활동은 전무하고 단순히 고액의 예금을 정기적금 등에 예치하고 이자 등만을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가) 쟁점법인은 2017.8.9. 쟁점부동산 수용 이후 2017.10.12. 경영컨설팅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고, 새로운 부동산 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었으며, 보유 중이던 현금을 계속 배당하여 순자산이 감소 중으로, 대체부동산 취득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 재가동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보인다.(나)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평가일(2023.6.26.) 기준 표준재무상태표 상 자산 OOO원 중 정기예금은 약 OOO원, 만기보유증권은 약 OOO원(계정과목은 만기보유증권이나, 실질은 기업은행 정기예금이다), 상장주식 약 OOO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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