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각류 등을 쪄서 고객에게 배달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지
접객시설 없는 사업장에서 물에 찐 갑각류를 포장 및 배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인지, 과세되는 음식점업인지 여부 및 만약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소매업일 경우, 갑각류에 동일한 포장단위로 제공되는 간장 등 소스류 등이 면세되는 재화인지 여부
1. 사실관계 ○ A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A가맹본부는 가맹점에게 살아있는 대게, 킹크랩, 랍스타 등을 공급하고, 가맹점은 접객시설 없이 방문포장, 배달을 전문으로 하고 있음 ○ 가맹점은 A가맹본부로부터 살아 있는 생물 대게 등을 공급받아 수 족관에 보관 후 방문고객 또는 배달접수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 하며 갑각류의 판매가격은 ㎏당 시세로 결정됨 ○ 대게 등을 주문과 동시에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약 20분 정도 찌고, 가위로 대게 등을 단순 절단 포장하여 판매함 - 또한, 포장단계에서 갑각류 이외에 볶음밥과 소량의 소스 등이 동일 포장 단위에 제공하고 있음 2. 질의요지 ○ 접객시설 없는 사업장에서 물에 찐 갑각류를 포장 및 배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인지, 과세되는 음식점업인지 여부 ○ 만약,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소매업일 경우, 갑각류에 동일한 포장 단위로 제공되는 간장 등 소스류, 볶음밥 등은 면세되는 재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 숙박 및 음식점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 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 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 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 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9. 생선류 0306 ⑥ 갑각류(껍데기가 붙어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이나 냉동한 것 ,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이나 냉동한 것 등 내용이 없음(성상 변화로 봄)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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