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소262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은 2023.12.15. 서울특별시 OOO 답 198㎡(2016.12.15. 취득,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2023.12.29. 농지대토 감면(감면세액 OO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은 2023.12.15. 서울특별시 OOO 답 198㎡(2016.12.15. 취득,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2023.12.29. 농지대토 감면(감면세액 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고, 2023년 중에 양도한 다른 부동산(5건)의 양도소득금액(OOO원)을 합산하여 2025.11.5.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6.2.4. 이의신청을 거쳐, 2026.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라.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6조 및 제68조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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