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기준-2016-법령해석소득-0276[법령해석과-3686]

2007.12.31.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방법

요지

’07.12.31일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하여는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가입요건을 확인하는 것임

금융세제과-240, 2016.11.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0, 2016.11.10. [회신] ’07.12.31일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하여는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8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2007.12.31.이전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없었으나 2007.12.31.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 개정으로 2008.1.1. 이후 신규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는 사후관리 규정에 적용받음 [질의] 2007.12.31.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8항에 따라 사후확인할 때 확인방법 (제1안) 가입당시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확인 (제2안) 2008.1.1. 현재의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확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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