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서0578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 대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들은 무기명 유가증권을 수단으로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유출한 반면, 쟁점금액의 실질적 귀속자가 AAA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 a가 2025.12.4. 제

청구인들은 무기명 유가증권을 수단으로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유출한 반면, 쟁점금액의 실질적 귀속자가 AAA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 a가 2025.12.4. 제기한 2023~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농ㆍ축ㆍ수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온라인 및 모바일 비즈니스 관련 제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쟁점법인의 회원들은 선수금(투자금)을 납입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그 금액에 상당하는 ‘OOO’를 지급받아 이를 재투자 또는 현금 출금하거나 이를 쇼핑몰 등에서 결제수단으로 선택하여 사용하였다.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3.12.부터 2004.6.7.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계열사에서 근무한 직원(청구인 a)이거나 그 가족들(청구인 cㆍdㆍe)로 쟁점법인에 투자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21~2023년에 쟁점법인으로부터 OOO를 무상으로 지급받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여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쟁점법인의 자금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 사외유출액(이하 “쟁점사외유출액”이라 한다)을 「법인세법」 제67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귀속자인 청구인들에게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다. 처분청은 2025.9.2.(전자고지일) 청구인 a에게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5.10.1. 청구인 c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5.11.17. 청구인 d에게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5.12.5. 청구인 e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별지1> 기재)하였다.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4. 및 2025.12.5.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1) 청구인들은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소득처분의 귀속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가) 소득처분의 귀속자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소득을 명목상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귀속자로 볼 수 없고,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지배ㆍ관리한 자를 귀속자로 보아야 하는데, 유출된 법인 자금이 대표자의 사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면 그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그 금액의 실질적 귀속자는 대표자에 해당한다.(나)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귀속자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67조는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대법원은,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한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2451 판결),또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유출한 자금이 그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그 대표이사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는 등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23323 판결).(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는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면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선 판례의 태도와 종합해보면, 사외에 유출된 소득의 귀속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목상 소득의 수취인이 아닌 실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로 보아야 하며 이를 판정하는 데에는 법인 내에서 귀속자의 실질적인 지위 및 지배 정도, 귀속자 개인의 의사와 법인의 의사를 모두 고려하여 그 지위에 맞는 소득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라) 법인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으로 개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과세관청이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본래 사외유출되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법인에 환원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6.9.23. 선고 2016두40573 판결)하였고, 조세심판원도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동일한 근거로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조심 2018서0385, 2018.6.7.)하였는데,이는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법인 자금을 외부로 유출한 이상, 대표이사를 직접적으로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경제적 이익은 대표이사에게 우선 귀속되는 것이므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반면, 대표이사가 인출한 회사자금이 곧바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표면적인 사정만으로 그 명목상 귀속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2) 쟁점사외유출액은 쟁점법인의 대표자 f의 사적 필요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각각 지급된 것으로 그 귀속자는 대표자 f이므로 청구인들을 귀속자로 하여 소득처분할 수 없다.(가) 쟁점법인의 대표자 f은 g(쟁점법인과 계열사 집단 총칭)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 운영자로, 청구인들은 2002년 10월경 다니던 교회에서 집사로 있던 f을 처음 만나 약 7년에서 8년의 기간에 청구인들과 함께 거주하였다.(나) OOO는 데이터값에 따른 등급별 회원제를 운영하여 각 조건을 성취한 경우에만 해당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등급이 높을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OOO 회원가입은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 별도의 실명인증 없이 휴대전화 연락처만 있으면 모두 가입이 가능했고 1인당 여러 개의 아이디 생성이 가능하여 쟁점법인의 전산팀은 OOO의 전산값을 직접 조작할 수 있었는데,쟁점법인의 대표자 f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과거 본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청구인들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전산팀에 지시하여 OOO 아이디를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VIP와 VVIP 등급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선수금 수취 없이 전산 데이터값을 직접 입력하였다.(다)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OOO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있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쟁점법인에 선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사외유출에 해당하나, 그 쟁점사외유출액의 귀속자는 청구인들이 아닌 대표자 f이다.(라) OOO는 청구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으로 OOO가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경위를 살펴보면, 쟁점법인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대표자 f이 본인의 개인적 은원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의 OOO 아이디를 만들었고 전산 데이터값을 조작하여 입력해둔 것일 뿐 청구인들은 이를 통해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의도한 바 없는데,반면에 쟁점법인의 대표자 f은 청구인들에 대한 은원관계를 해소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적법한 이사회ㆍ주주 총회 결의 등 어떠한 내부통제도 거치지 않은 채, 쟁점법인의 의사와 반하여 쟁점법인의 자금을 사외로 유출시켰으며, 쟁점법인의 자금이 청구인들에게 곧바로 귀속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이면은 실질적으로 대표자 f에게 1차적으로 귀속된 금원을, 2차적으로 대표자 f이 청구인들에게 이전한 것이다.(마) 앞서 살펴본 법리와 같이 사외유출되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은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귀속자가 법인에 환원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한다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인데,이 건에서 청구인들에게 무상으로 지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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