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정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
요지
유형①·②할인 : 고객이 사용하는 포인트는 제휴사의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해준 마일리지에 해당하므로 제휴사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 쟁점④할인 중 마일리지 사용할인 : 고객이 구매를 약정하고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할인받는 것으로 위 유형①·②할인과 다른 것으로 보기 어려움
유형①·②할인 : 고객이 사용하는 포인트는 제휴사의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해준 마일리지에 해당하므로 제휴사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 쟁점④할인 중 마일리지 사용할인 : 고객이 구매를 약정하고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할인받는 것으로 위 유형①·②할인과 다른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B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1999.4.1. 설립되어 영화 상영, 제작, 배급 등 영화 관련 사업 및 영화관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표1>과 같이 분류된 할인유형에 따라 일정조건을 갖춘 고객에게 통상가격에서 일부금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영화관람권을 판매하고 있다.<표1>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할인유형 연번 할인유형 ① 청구법인이 자사가 속한 CJ 그룹 내 다른 계열사 등(이하 “멤버십참여사”라 한다)과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C 멤버십(이하 “D멤버십”이라 한다) 제도의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고객이 D멤버십에 가입하고 청구법인 및 멤버십참여사로부터 재화·용역을 구매(1차 거래)하면 구매금액의 일부를 C 포인트(이하 “D포인트”라 한다)로 적립하여 주고, 이후 고객이 D포인트를 사용하여 영화관람권을 구매하는 경우(2차 거래) 사용한 D포인트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판매하되 그 차감한 금액은 청구법인과 다른 멤버십참여사가 정산하여 분담하는 유형(이하 “유형①할인”이라 한다) ② 청구법인이 E을 운영하는 F 주식회사 등 제휴포인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및 신용카드사 등(이하 “제휴운영사”라 한다)과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이 제휴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제휴포인트에 참여한 사업장에서 재화·용역을 구매(1차 거래)한 경우 해당 고객에게 일정액을 포인트(이하 “제휴포인트”라 한다)로 적립하여 주고, 이후 고객이 제휴포인트를 사용하여 영화관람권을 구매하는 경우(2차 거래) 사용한 제휴포인트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판매하되 그 차감한 금액은 청구법인과 제휴운영사가 정산하여 분담하는 유형(이하 “유형②할인”이라 한다) ③ 청구법인이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사의 회원인 고객이 해당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영화관람권을 구매할 경우 일정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영화관람권을 제공하고 그 차감한 금액을 청구법인과 신용카드사가 정산하여 분담하는 유형(이하 “유형③할인”이라 한다) ④ 청구법인이 통신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통신사는 고객이 가입한 요금제 등에 기초하여 고객의 등급을 구분한 후 등급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고객이 사용한 포인트에 따라 영화관람권을 할인하거나 등급에 따라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영화관람권을 제공하며, 그 할인 등에 따라 차감한 금액을 청구법인과 통신사가 분담하는 유형(이하 “유형④할인”이라 한다) ⑤ 청구법인이 백화점, 카드사 등 다양한 업체(이하 “기타제휴사”라 한다)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이 기타제휴사로부터 제공받은 영화관람용 기프티콘, 할인쿠폰, 포인트 등을 사용하거나 멤버십에 가입하여 영화관람권을 구매할 경우 일정액(할인쿠폰 등의 사용 시 그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영화관람권을 판매하고, 그 차감한 금액을 청구법인과 기타제휴사가 정산하여 분담하는 유형(이하 “유형⑤할인”이라 한다) ⑥ 제휴사 등이 청구법인과 영화관람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사 고객에게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영화관람권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관람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관람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객의 관람권 실제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구매처에서 전량에 대해 대금을 선지급하고 미사용에 대한 반환규정이 없는 유형(이하 “유형⑥할인”이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유형①·②·④·⑤·⑥할인에 따라 차감된 영화관람권 가격 중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제휴사등이 부담하는 금액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함을 이유로, 2024.7.3. 2019년 제2기부터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OOO원을 환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2025.6.30. 처분청은 유형⑤할인에 해당하는 쿠폰 및 특정 신용카드 사용으로 공급대가의 결제방식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감액해주고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보아 OOO원을 환급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거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상기 <표1>의 유형①할인, 유형②할인, 유형④할인에 따른 제휴사등의 부담금은 에누리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즉, 에누리액이란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깎아 주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대법원 2016.6.23. 선고 OOO 판결).(나) 이 건에서 고객(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은 청구법인으로, 청구법인은 제휴사 등과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마케팅 비용을 상호 분담하는 차원에서, 청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고, 제휴사(제3자 사업자)는 할인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기로 하는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였다.이처럼 청구법인이 다양한 형태의 할인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고객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영화를 관람할 때 그 대가를 제휴사의 통신사 할인 및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제휴사의 회원으로 가입할 경제적 유인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청구법인과 제휴사의 상호 이익이 증대되어, 결과적으로 고객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영화관에서 통신사 할인 또는 제휴포인트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공급조건으로 하여 그 재화 또는 용역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감액) 받았다.(다) 쟁점할인의 본질적인 내용은, 고객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면서 통신사 할인 또는 제휴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것이다. 이는 공급대가의 결제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직접 감액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에누리액의 정의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고객은 청구법인 또는 제휴사의 광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할인 약정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거나 결제 당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동의하에 할인된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고객이 청구법인에게 지불한 대금(예컨대 10,000원에서 포인트 할인 10%가 적용된 9,000원 또는 카드사 할인 5%이 적용된 9,500원)은 결제방법에 따라 청구법인이 통상의 대가에서 깎아 주었던 '할인 후의 대금'에 해당한다.(2) 청구법인이 제휴사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은 고객에 대한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다.(가) 청구법인과 제휴사는 쟁점정산금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상호간에 분담금을 정산하였고, 이러한 분담금의 지급은 청구법인과 제휴사 사이에 이루어진 업무제휴 계약의 이행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고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는 별개의 것이며, 다수 사업자들은 포인트 할인 또는 포인트 외 할인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통합 운영함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는 한편 대금 공제가 가능한 대상 거래를 확대하여 고객들의 활발한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게 된다.(나) 따라서, 청구법인과 제휴사 사이의 정산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고객이 아닌 제휴사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더라도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