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6-법규부가-0809

농업용 궤도운반차를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대상인지

요지

농업용 기자재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2조에 따른 농민에게 농업용 기계로서 엔진의 동력을 이용하여 자주식 또는 궤도식에 의하여 논밭, 과수원 등 경작지에서 농산물을 운반하는 작업기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작업기는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1] 제29호에 열거된 농산물 운반차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OOO도 aa시에서 농기구, 농기계 등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공고명 「202X년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 * 에 따른 * bb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8조에 따라 소요 가격의 50% 보조금 지급 - 다목적운반차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2026.6.1. 호두 등 과실작물 재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신청인이 수입한 농업용 궤도운반차를 나라장터 낙찰가액인 35,500,000원에 판매하였음 ○ 신청인은 판매한 농업용 궤도운반차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1]의 -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제29호 농산물 운반차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 신청인이 판매한 농업용 궤도운반차는 다음 사진1과 같음 <사진1. 신청인이 판매한 농업용 궤도운반차> 2. 질의요지 ○ 농업용 궤도운반차를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대상인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또는「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개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3조제3항 관련)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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