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기준-2024-법규법인-0071[법규과-1476]

1차공제 당시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이 추가공제 당시 일반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추가공제 적용여부

요지

’19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20사업연도에는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20사업연도에 일반기업에 해당하더라도 「’19사업연도분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1. 사실관계 ○ 자문대상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제작·유통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11.x.xx. 설립된 법인으로 ’20사업연도에 ’19사업연도 대비 전체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19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20사업연도부터는 일반기업으로 분류됨 2. 질의요지 ○ ’19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조특법§30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추가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20사업연도에는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20사업연도에 「’19사업연도분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 舊 조특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본건 적용규정) ①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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