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전0898

「지방세법」상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충청남도 당진시 OOO 토지(당해 토지들은 충청남도 당진시 OOO에 소재한 토지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지 위에 건축물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충청남도 당진시 OOO 토지(당해 토지들은 충청남도 당진시 OOO에 소재한 토지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지 위에 건축물들을 신축하고자 쟁점토지 중 일부 필지에 착공예정일자를 2025.5.12.자로 하여 2024년 착공신고를 하였다.나. 처분청은 2025년도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제13조 등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2025.11.26. 청구인에게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토지의 토지준공이 늦어져 건축물의 착공 등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쟁점토지는 당진시 OOO도시개발지역으로 토지 공사를 시작하면서 연약지반발생으로 인하여 토목설계변경 등이 이루어져 공사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토지준공이 늦어져 2025년도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당시에 쟁점토지에 당초 계획된 예정일자에 착공 등 어떠한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당시 이러한 사정은 청구인 본인 회사의 소속 직원에게 업무지시와 현장사진 등이 있어 그 과정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나. 처분청 의견쟁점토지가 건축물(건축 중인 건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며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쟁점토지가 당진시 OOO도시개발지역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제106조의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에 따라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세자료를 제공받아 과세하게 되어있는데,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2025년도 재산세가 부과되었다.처분청이 당진시장에게 요청하여 2026.1.9. 회신받은 의견조회서 내용 및 그 붙임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모두 공지(나대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 되었으나, 터파기 공사 및 규준틀 설치 등 실제 착수 공사 등이 진행되지 않음을 확인하여 건축 중인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청구인은 재산세 과세권자인 당진시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의 선행 세목인 재산세가 확정되었는데, 과세체계상 동일한 토지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면서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지방세법」상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처분청은 쟁점토지 등에 대한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부과와 관련하여 당진시장에게 쟁점토지를 2025년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사유와 근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에 따라 2026.1.7. 의견조회(예산세무서 당진지서-65, 2026.1.7.)를 실시하였다.(나) 당진시장은 처분청의 의견조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OOO의 모든 지번(쟁점토지)은 공지(나대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2026.1.9. 회신(당진시 세무과-559, 2026.1.9.)하였으며, 붙임3인 2025.7.25. 현지출장 결과보고서 및 사진대지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된 해당토지는 터파기 공사 및 규준틀 설치 등 실제 착수공사 등이 진행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음이 나타난다.<당진시장 의견조회서 회신(당진시 세무과-559, 2026.1.9.) 일부><당진시 세무과-1915, 2025.7.25. 현지출장 결과보고서(OOO 외) 일부><아래 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사진대지 일부>(다)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에 따라 실시한 의견조회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회신한 내용을 근거로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에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일부 필지에 건축물들을 신축하고자 착공예정일자를 2025.5.12.자로 하여 2024년 착공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착공신고필증에 따르면, 충청남도 당진시 OOO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OOO에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소매점), OOO에 자동차관련시설로 확인된다.(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연약지반발생으로 인하여 토목설계변경 등이 이루어져 공사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토지준공이 늦어져 2025년도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당시에 쟁점토지에 당초 계획된 예정일자에 착공 등 어떠한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내역, 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제출하였다.<아래 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공사관련 매입세금계산서내역><메신저 대화내용>(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일부 필지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25년 7월 및 2025년 11월에 지반조사를 실시한 내용 등이 담긴 지반조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예기치 못한 연약지반발생으로 인하여 토목설계변경 등이 이루어져 공사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토지준공이 늦어져 2025년도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당시에 쟁점토지에 당초 계획된 예정일자에 착공 등 어떠한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범위를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2호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같은 항 제3호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본다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착공에 필요한 단순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은 경우는 건축 중이라고 할 수 없지만, 터파기나 구조물 공사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는 물론 그보다 앞서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두58406 판결, 같은 뜻임), 제시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토지조성 등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나,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에 쟁점토지 위에 규준틀 설치나 터파기 공사와 같이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실제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개정 2020.6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이 해석례가 내 사례에도 적용되는지 AI에게 무료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분야 전문 세무사로 이어집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의 공개 해석·판결 자료를 출처 표기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