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기준-2021-법무법인-0224[법무과-2287]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요지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2015.9.7. 예식장업, 일반음식점업, 부동산입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 2017∼2020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명세서 및 법인세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음식점업과 예식장업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신고함 < 업종별 수입금액 현황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음식점업 8,783 10,240 9,085 5,673 예식장업 1,393 2,150 2,411 1,934 임대업 27 16 11 11 합계 10,203 12,406 11,507 7,918 ○ A법인은 음식점업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업종에 해당하므로 2017∼2020사업연도에 대해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업종인 음식점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6.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 식품위생법 제36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제37조 【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14와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나. 업종별시설기준 1)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가) 일반음식점에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 를 설치할 수 없다.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에는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 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 (생략) 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 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 한다. 마)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일 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건물의 외부에 있는 영업장에는 손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ㆍ설비 또는 기구 등을 설치해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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