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5-법규소득-0512[법규과-1868]

임원 등의 가족에 대한 종업원 할인혜택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가족이 소비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임원 등의 가족이 종업원 할인혜택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임원 등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 임원 등 본인이 소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제12조제3호의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국내에서 제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당사에서 생산된 제품을 임직원 및 임직원의 가족에게 판매하는 경우 -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임직원 본인 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할인을 제공하고 있음 2. 질의요지 ○ 임원 등 종업원의 가족이 제공받은 할인혜택이 소득법§20①6에 따라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 가족이 소비하는 경우 소득법§12③(처)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할인이 한도 내에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처.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1)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164조의5에서 “임 원등”이라 한다)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모든 임원등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것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 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5 【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처목1) 및 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제38조 및 제55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법 제20조제1항제6호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100분의20을 곱한 금액 2. 연간 240만원 ② 법 제12조제3호처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의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품목별 내용연수가 5년을 초과하는 재화:2년 2.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화:2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1년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③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다라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한다. 1.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자사제품등”이라 한다)을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방식 2. 사업자나 법인이 임원등에게 자사제품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데 사용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3. 사업자나 법인이 임원등에게 사업자나 법인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가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계열 회사제품등”이라 한다)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데 사용하도록 지 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4. 사업자나 법인의 계열회사가 사업자나 법인의 임원등에게 계열회사 제품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고, 사업자나 법인이 그 계열회사에 그 판매 또는 제공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 ④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가는 「법인세법」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등이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을 때 지급한 가격을 시가로 한다. 1. 재화의 파손 또는 변질로 인해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경우 2. 탑승권 및 숙박권 등 사용시기가 제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 기한이 임박하여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원문 보기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이 해석례가 내 사례에도 적용되는지 AI에게 무료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분야 전문 세무사로 이어집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의 공개 해석·판결 자료를 출처 표기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