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은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청구인의 주소지(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OOO’이라는 상호로 각각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전자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은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청구인의 주소지(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OOO’이라는 상호로 각각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전자상거래업(해외직구대행)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나. 청구인은 2025.11.3.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쟁점사업장 외 3개의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양주시 OOO’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1.14.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정정을 거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할 뿐, 사업자등록증의 기재(변동)에 따라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비로소 발생하거나 변동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2200 판결, 같은 뜻임)이다.이 건과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사업장 소재지 변경)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청구인의 지위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 대상인 ‘불이익한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