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광0072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전북개발공사에서 쟁점토지 수용 전 토지감정을 위해 현장확인한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에서 유채등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쟁점토지는 사실상 잡종지 또는 나대지로 방치된 것으로 보이고, 촬영된 사진에서는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자경 관련 구체적·객관

전북개발공사에서 쟁점토지 수용 전 토지감정을 위해 현장확인한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에서 유채등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쟁점토지는 사실상 잡종지 또는 나대지로 방치된 것으로 보이고, 촬영된 사진에서는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자경 관련 구체적·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 당시에도 자경에 사용된 농기계의 종류와 그 임대인 등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4.5.15.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전라북도 고창읍 OOO소재 답 2,7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24.10.25. OOO에게 양도(수용)가액 OOO원에 양도한 후, 2024.11.25.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OOO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나. 처분청은 2025.5.12.부터 2025.7.5.까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2025.9.5. 청구인에게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모친이 1965.10.5.부터 사망(2014.4.7.) 시까지 경작한 쟁점토지를 2014.5.15. 상속받아 2024.10.25. OOO에 수용될 때까지 농지로서 계속 영농에 이용하였다.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처분청 의견의 근거는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이 전부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있는 거주지에 살면서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였음이 농지원부, 지장물보상합의서, 영농자재 구매확인서, 농업인 경영등록체, 인우증명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일시적으로 경작하지 아니한 사유는 2024.5.8. 토지수용기관인 OOO영농보상 담당자OOO가 지장물보상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청구인으로부터 징구한 확약서(2024.5.8.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실제경작자로서 경작 중인 농작물이 있는 경우 보상금 수령 후 공사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며, 불이행시에는 공사의 임의철거 등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음, 당시 담당자 전○호는 청구인에게 이제부터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음)를 신뢰하였고,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언제 수용될지 모르는 상황 하에서 수확기까지 단기간에 경작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여 휴경하였을 뿐이다.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하면서 경작기간 동안 특별한 직업없이 농업에만 전념한 농민임이 확인됨에도 선친 대대로 농지로 이용된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억울한 처분이다.(2)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OOO가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나, OOO가 사용한 토지는 쟁점토지가 아닌 같은 리 OOO이고, 청구인의 동생이 본인 소유인 토지를 OOO에게 임대하였다고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와는 전혀 관계없음이 확인됨에도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2014.5.15. 쟁점토지를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았고, 2024.10.25. OOO에게 양도 시까지 계속 영농에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한(배우자 및 자녀는 미전입) 것은 2016.4.20.부터인 것으로 확인되고,<표1>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 이력또한 청구인은 2018년까지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된다.<표2> 청구인의 근로 내역(단위 : 년, 원)청구인은 처분청에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에서 재촌·자경기간을 2019년∼2024년으로 주장하였으며, 조사착수일인 2025.5.14. 면담을 통해 2019.11.26. 농업경영체 등록 후 2020년 유채, 2021년 콩, 2022년∼2024년 유채를 경작하였고 주장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상속 이후 양도 시까지 계속 영농에 종사였다고 볼 수 없는 정황 및 증빙이 확인된다.(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을 항공사진만을 근거로 하였고, 농지원부, 지장물보상합의서, 농업인 경영등록체, 인우증명서 등을 통해 양도당시 농지임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2년 이전에는 직불금을 신청한 내역이 없으며, 2022년∼2024년 신청한 직불금 내역에는 쟁점토지가 포함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의 작성자인 유○종(이장)을 조사과정에서 면담한바, 최근 몇 년간 쟁점토지 위에 작물이 식재된 것을 본 적 없고 청구인이 경작하는 모습 또한 목격한 바 없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경작사실확인서 작성자인 청구인의 동생 a을 조사과정에서 면담한바, 2019년∼2024년에 어떤 작물을 재배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조사 과정에서 쟁점토지 인근 거주 주민을 탐문한바, 쟁점토지 인근 지번인 같은 리 OOO소재 컨테이너 박스에서 2022년∼2025년 4월 사이 거주한 주민 김○기 및 쟁점토지 인근에서 사업장을 영위하는 OOO대리점의 직원 송○성은 쟁점토지에서 유채꽃이 개화한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OOO에서 쟁점토지 수용 전 토지감정을 위해 2022.12.6. 및 2023.4.27., 2024.5.16.에 쟁점토지를 현장확인한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에서 유채 등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며, 2023.4.27. 및 2024.5.16.에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에서는 OOO가 쟁점토지를 건설중기 차고지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2022.12.6. OOO에서 촬영한 사진><2023.4.27., 2024.5.16. OOO의 드론 촬영 사진>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다면 사용된 농기계의 종류와 임대인 등이 누구냐는 조사반의 질의에 대해 제출된 증빙이 없으며, 여타 영농장비 및 농약, 종자 등의 구입 증빙 또한 제출되지 않았다.청구인이 자경의 근거로 주장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는 “실제 경작 여부를 최초 신청 시 경영체등록 신청서에 첨부되는 영농사실확인서(통상 이장이 확인자임)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실경작자의 진위 여부까지 검증할 수는 없다”라고 OOO직원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확인하였는바, 양도 당시 자경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다.청구인의 또 다른 자경 주장 증빙인 지장물보상합의서는 OOO가 처분청에게 “농업손실보상금은 공공사업시행지역 안에서 수용의 대상인 농지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는 자가 그 농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의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특별한 희생이 생기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것으로 관련 공부인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라고 회신하였는바, 이 역시 청구인의 양도 당시 자경 여부를 입증할 근거가 될 수 없다.<OOO의 회신문>청구인은 2024.5.8. 공사 착공에 지장이 없게 조치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후 언제 수용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작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휴경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8년 자경 사실확인서에는 경작기간이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5년 정도이며 유채 등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였다.<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사실확인서>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소명서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시점까지 경작이 가능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1차 소명서와 2차 소명서에서 공통적으로 양도시점까지 유채 등의 재배가 이뤄졌다고 주장하였다.<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조사과정에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확인한바, 청구인이 재촌·자경을 주장하는 기간 동안 지상 위에 작물이 재배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없으며, 2023.4월 및 2024.3.16.에 촬영된 항공사진에서는 쟁점토지 및 같은 리 OOO등 지상 위에 중장비가 소재하는 현황이 확인되고 지번별로 경계를 나눌 수 있는 구조물이나 표식은 전혀 보이지 않아 쟁점토지와 인근토지를 구분없이 농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쟁점토지 항공 사진>위와 같이 청구인은 조사 과정에서 양도 시점까지 자경이 가능하였고 실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심판청구에서는 OOO에 확약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자경이 제한되어 휴경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설령, 쟁점토지가 개발사업에 의한 토지 및 지장물 조사 후 경작이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볼 수 없어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할 수 없다는 다수의 판례(대법원 2010.10.14. 선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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