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지029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2020.7.20. 쟁점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하였고, 그 경정청구기간은 해당 등기 신청일로부터 5년임에도, 청구법인은 그 기간을 경과하여 2025.7.28. 경정청구서를 우편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터 잡아 제기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2020.7.20. 쟁점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하였고, 그 경정청구기간은 해당 등기 신청일로부터 5년임에도, 청구법인은 그 기간을 경과하여 2025.7.28. 경정청구서를 우편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터 잡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f_str2#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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