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집행기준집행기준 2-0-1

상속의 범위

요지

2-0-1 상속의 범위 ① 상속 : 피상속인의 권리 ・ 의무를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② 유증 :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수유자 ( 상속인 아닌 자를 포함 ) 에게 사망을 원인으로 증여하는 것 ③ 사인증여 : 피상속인의 생전에 당사자 합의

2-0-1 상속의 범위 ① 상속 : 피상속인의 권리 ・ 의무를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② 유증 :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수유자 ( 상속인 아닌 자를 포함 ) 에게 사망을 원인으로 증여하는 것 ③ 사인증여 : 피상속인의 생전에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되어 피상속인의 사망으 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하며 , 채무로 공제되는 증여채무 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 ④ 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 : 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을 분여 받는 것 ⑤ 유언대용신탁 ( 신탁계약에 의해 위탁자의 사망 시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 또는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 ⑥ 수익자연속신탁 (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원문 보기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이 해석례가 내 사례에도 적용되는지 AI에게 무료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분야 전문 세무사로 이어집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의 공개 해석·판결 자료를 출처 표기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