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출자법인 전출 직원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요지
소속 임직원을 피출자법인에 전출하여 근무하게 하고 영리목적 및 사업성 없이 전출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LNG터미널 저장탱크 및 부대시설 건설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LNG터미널 건설 및 운영 경험이 있는 임직원을 피출자법인에 전출하여 근무하게 하고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전출 직원의 인건비에 일정 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 청법인은 LNG터미널 저장탱크 및 부대시설 건설 및 운영, 저장시설 임대를 주된 목적으로 '20.3월 설립된 법인으로 - '25 .8월 (주)AAA(이하 "최대주주 법인") 및 (주)BBB(이하 "2대주주 법인")와 인력지원 협약을 각 체결 * 최 대주주 법인과 체결한 협약을 이하 "인력지원 협약1", 2대주주 법인과 체결한 협약을 이하 “인력지원 협약2”라 함 ○ 인 력지원협약1과 관련하여 신청법인은 최대주주 법인으로부터 임직원 10명을 지원받고 있는데, - 해당 임직원들 인건비는 최대주주 법인이 자체 보수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하고, 신청법인은 실제 발생 비용을 연 1회 일괄하여 최대주주 법인에 지급할 예정임 ○ 인 력지원 협약2에 따라 2대주주 법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임직원 8명의 인건비는 2대주주 법인이 2대주주 법인의 보수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하고, - 신청법인은 실제 발생 비용에 이윤 5%를 더한 금액을 연 1회 일괄하여 2대주주 법인에 지급할 예정임 2. 질의요지 ○ 사업자 2인이 피출자법인과 각각 체결한 인력지원 협약에 따라 임직원을 피출자법인에 전출하 여 근무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 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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