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중4349

과세관청이 평가기간 이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써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4.3.6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써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4.3.6. 사망한 망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배우자)으로서 경기도 용인시 OOO 소재 토지 및 건물(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쟁점부동산의 상속가액을 OOO원(기준시가 적용)으로 평가하여 2024.9.30.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3.12.부터 2025.5.2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감정가액의 평균인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확정하고,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의 차이인 OOO원을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7.10. 청구인에게 2024.3.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표1> 쟁점부동산 감정가액○○○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가)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부동산의 시가를 확정하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준일과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전제하에 조사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4조(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대상) 제2항 및 같은 법 제36조(심의신청에 대한 사전검토)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나) 하지만 쟁점감정가액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이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로 일치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없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 감정가액의 경우 평가기간 밖에 있는 감정가액만 해당함에도 이 건에서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으므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가 평가기간 밖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다) 과세관청도 이를 인정하여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초기에는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간 경과 후의 날짜 중 가장 빠른 날인 평가기간 종료일+1로 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평가기준일 이후 법정결정기한 사이에서 임의의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선택할 경우 조세소송에서 평가기준일의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소송(수원지방법원 2023.1.8. 선고 OOO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3.10. 선고 OOO 판결 등 다수)에서 패소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로 변경하여 감정평가를 시작하였다.(2) 과세관청이 선제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한 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가) 상증세법 제60조 제5항에서 ‘제2항에 따른 감정가액을 결정할 땡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언제 어떻게 감정을 의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나) 이는 상증세법 제60조 제5항 후단의 ‘이 경우’란 본문의 결정을 하는 때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7항에서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같은 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을 납세자가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납세자가 스스로 감정가액을 제시하지 않는 한 과세관청이 선제적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선제적인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게 되는 것이다.(다)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납세의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사청이 일방적으로 의뢰하여 나온 쟁점감정감액은 그 객관성 및 공정성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조사청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쟁점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확정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가) 상속세 및 증여세는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세목으로서 시가 확인 및 적용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과세관청에 있다.(나) 법원 또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감정가액이 상속 및 증여재산이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23.5.12. 선고 2021구합72178 판결 등)한 바 있다.(2) 쟁점감정가액의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비록 평가기간 이후이지만 법정결정기한 이전이므로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평가기간 내에 적법한 감정평가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가격선정기준일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양 기준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여야 하고,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즉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지방국세청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나) 쟁점감정가액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이 2024.3.6.로 동일하여 평가기간 내에 해당하고, 감정평가서 작성일(2025.3.24.)이 비록 평가기간(2023.9.6.부터 2024.9.6.까지) 이후이지만, 법정결정기한(2025.6.30.)이 경과되기 이전이므로 쟁점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3) 청구인은 납세자가 의뢰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은 이미 존재하는 감정가액이 시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 과세관청이 다시 감정을 의뢰하여 시가를 확정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고, 납세자가 의뢰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과세관청이 감정을 통하여 확인한 시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오히려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과세관청이 평가기간 이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가액(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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