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법인 회계장부상에 청구인에 대한 부채가 계상된 사실이 없고, 법원(창원지법 진주지원 22가단40023)도 해당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바, 채무변제로 보기 어렵고 급여 관련 청구주장을 수용하더라도 상여처분금액에 변동이 없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법인 회계장부상에 청구인에 대한 부채가 계상된 사실이 없고, 법원(창원지법 진주지원 22가단40023)도 해당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바, 채무변제로 보기 어렵고 급여 관련 청구주장을 수용하더라도 상여처분금액에 변동이 없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0.12.21.∼2019.12.4. 기간동안 부동산 개발, 컨설팅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OOO 임야 34,5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9.2.15. 영농조합법인 B(대표자는 C이며, 이하 “쟁점토지 양수자”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였다. 다. 삼성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적정성을 검증한 결과, 쟁점토지 양수자가 청구인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우회지급한 것으로 보아 2025.2.25.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가산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라. 삼성세무서장은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수자에게 OOO원을 반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5.5.27. 해당 금액을 제외하여 청구외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감액 경정하고, 쟁점금액 중 OOO원과 증빙이 인정된 변호사 비용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5.9.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수자에게 쟁점금액을 송금받았으나, OOO원을 쟁점토지 양수자에게 반환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채무변제에 OOO원을 사용하고, 청구외법인의 법률비용(변호사·법무사)으로 OOO원을 사용하였으며, 대표자에 대한 보수로 OOO원을 사용하는 등 청구외법인의 <표1>과 같이 청산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표1> 청구인에게 송금된 쟁점금액 집행 내역○○○(2) 청구인은 2008.2.5. D의 사무실에서 D에게 현금 OOO원을 빌려주었고, 2020.12.17. 서울특별시 서초동 카페에서 추가로 D에게 OOO원을 빌려주었다. 이는 창원지방법원 OOO지원(이하 “OOO지원”이라 한다)으로부터 2022.4.22. 지연이자 등을 포함한 OOO원의 채권금액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채무상환으로 보아야 한다.(가) 청구인은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에게 인계하였고, 청구인은 채권자의 지위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대표자의 지위에서 쟁점토지 양수자에게 지급받은 OOO원 중 OOO원을 변제한 것이다.(나) 쟁점토지는 쟁점토지 양수자가 매매대금과 함께 청구외법인의 세금문제 등을 해결하기로 하고 먼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나, 쟁점토지 양수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쟁점토지 양수자의 대표인 C이 개인 명의로 대출받은 OOO원 중 OOO원만 청구인에게 보냈을 뿐, 쟁점토지 양수자는 약속한 사항을 모두 이행하지 않고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청구인이 항의하자 C은 양도소득세 대납 명목으로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채무상환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외법인의 청산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외법인의 청산운영을 위해 대표청산인인 청구인에게 급여 등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법률자문 등을 위해 H 변호사 비용(OOO원), 녹취 등 법무사 비용(OOO원), E 변호사 비용(OOO원) 총 OOO원을 지급하였고, 예비비 등 불복비용 OOO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청산자금 OOO원 중 E 변호사에게 지급한 법률비용 중 OOO원만 인정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자기 개인계좌로 지급받고도 청구외법인의 회계장부에 매출액으로 기재하지 않고,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전액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이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창원지방법원 지급명령(2022.4.22. OOO 결정)은 청구외법인 포함 채무자 7명이 청구인에게 OOO원의 대여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명령이고, 채무자 7명 간에 연대채무의 변제방법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청구외법인의 회계장부에도 대여금이 계상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이 임의로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본인의 채무를 청구외법인이 단독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인정될 수 없다.(가) 쟁점토지 양수자가 청구인에게 이체한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등을 쟁점토지 양수자가 대납할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이며, 청구외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재무상태표에 청구인에 대한 부채가 계상되어 있지 않으므로 OOO원을 청구인에 대해 청구외법인이 차입한 금액의 상환으로 주장하는 것은 사후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나) 청구인이 제시한 OOO지원의 지급명령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연대채무자에 불과하며,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분쟁에 대해서는 「상법」 제394조에 의해 감사가 청구외법인을 대표해야 함에도 청구인은 임의로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청구인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법원 판결(창원지방법원 OOO지원 2026.5.15. 선고 OOO 판결 등 참조)을 통해서도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청구인의 채무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지 않은바, 쟁점금액 중 OOO원이 청구인의 채무에 상환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에 대하여 H 변호사 비용(OOO원), 녹취 등 법무사 비용(OOO원), E 변호사 비용(OOO원), 예비비 등 불복비용(OOO원)으로 청구외법인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은 E 변호사에게 지급한 OOO원뿐이며, 나머지 금액은 변호사·법무사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OOO지원 판결문은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간의 채무변제 합의가 배임행위에 해당된다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에 해당하며, 피고도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변호사 비용을 청구인의 변호를 위해 사용한 것이며, 청구외법인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님을 방증하는 것이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을 청구외법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보수 및 활동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바, 이는 청산운영자금이 아닌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이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별도로 주장한 토지처분비용 OOO원과 녹취록 비용 OOO원은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귀속자 불분명한 금액에 해당하여 대표자 상여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수취한 청구외법인의 토지 양도대금을 청구인에 귀속된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국세청 내부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의 기본사항과 이력변경 사항은 <표2>와 같은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2010.2.21.부터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2010.12.21.부터 청구인인 것으로 사업자등록사항을 2025.3.12. 변경하였다.<표2> 청구외법인의 기본사항 및 이력변경 사항○○○(2)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중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9.12.31. 직권 폐업되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2010.12.21. 취임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19.12.9. 휴면회사로 해산 간주되어 2022.12.6. 청산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2013.1.28. F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쟁점토지 양수자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OOO원)를 2019.2.15. 완료하였다. 이후 쟁점토지는 제3자인 G에게 2022.5.30. 소유권이 이전(거래가액 OOO원)되었다. 청구외법인과 쟁점토지 양수자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과 중도금은 없고 잔금OOO을 쟁점토지 양도대금에 가산하여 자료파생하였다. 청구외법인도 조심 OOO, 2026.5.21. 사건에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지급받은 OOO원으로 주장하였으나, 우리 원에서는 채무와 양도가액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4) 쟁점토지 양수자(대표자 : C)는 청구인에게 2019.3.21. OOO원을 계좌이체(OOO원과 OOO원을 나누어 이체)하고, 2022.6.24. OOO원을 계좌이체하였는데, 이 중 OOO원 이체내역에서 쟁점토지 양수자가 거래내역을 ‘양도세요구액’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가)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9.12.31. 사업자등록 말소로 법인계좌가 정지되자, 대표자인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법인의 자금을 보관·사용하는 내용의 이사회 의결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외법인의 2019.1.30.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였다. 해당 의사록에는 청구인에 대한 보수와 활동비 각각 월 OOO원도 함께 의결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볼 때, 이사회 회의록(2019.1.30. 17시)에는 회의 장소를 ‘OOO 출구 모처’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시간 작성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본점 관할 임시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개최장소가 달라 이는 임의로 작성된 서류라는 의견이다.(나) 처 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양수자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쟁점토지 양수자는 청구인의 요청으로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양도소득세 명목이라고 진술하였다.<청구외법인의 이사회 의사록(2019.1.30.)>○○○(5) 청구인이 수취한 OOO원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청산 운영자금 및 청구인에 대한 채무변제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바, 그 상세내역은 <표3>과 같다.<표3> 청구인의 쟁점금액 사용내역○○○(가)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제출한 OOO지원 지급명령(2022.4.22. OOO 결정)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3.17. OOO지원에 청구외법인 포함 7명의 채무자를 상대로 OOO원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하여, 2022.4.22. 채무자 7명이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처분청은 위 지급명령이 연대채무이고, 청구외법인의 회계장부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채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가가 없음에도 청구인이 임의로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청구인의 채무에 변제하도록 사용하였으므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나) 청구인은 채무변제 관련 증빙으로 위 지급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본인에게 채무이행 최고서를 보내고, 본인과 채무이행의 합의를 하였으며, 본인의 계좌에서 수표를 인출하여 본인이 수령하였다는 수령증 및 채무변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채권자로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대표자의 지위에서 각각 행동한 것이라는 주장이다.(다)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을 보면, 청구인은 채무자 7명이 D과 D이 단독으로 소유한 회사들로 실질적으로 1명의 채무자이며, 대여금 OOO원은 원금 OOO원과 그 이자(연 24%) OOO원을 포함한 OOO원 및 원금 OOO원과 그 이자(월 0.5%) 및 지연손해금(연 12%) OOO원을 포함한 OOO원의 합계액이라고 주장하였고, 그 증빙으로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증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청구인에 대한 보수와 활동비 각각 월 OOO원도 함께 의결되었고, 총 OOO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내역을 보면 2019.3.29.부터 2020.5.29.까지 15차례에 걸쳐 총 OOO원의 출금내역(거래내용을 청구인으로 기재)이 나타나며, 그 외에는 청구인의 보수로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별도 원천징수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마)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임금청구소송 관련 H 변호사 비용 OOO원, C에 대한 녹취 등 소송대응 법무사 비용 OOO원, C 소송대응 E 변호사 비용 OOO 합계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소장, 고소장, 녹취기록사항, 변호사·법무사 명함 등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소득에 대한 변호사·법무사의 신고내역, 원천징수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조세심판원(조심 OOO, 2026.5.21. 사건)에 대리인을 선임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청구인이 제출한 변호사 비용 지출내역>○○○(5) 창원지방법원 OOO지원 및 OOO지원의 판결 등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에 대한 투자금 채권자인 I과 임금채권자인 C이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소송에서 I과 C은 쟁점토지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으로 채무를 변제하라고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추심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은 채권자가 청구인이고 채무자도 청구외법인의 대표청산인인 청구인이므로 제대로 된 대표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흠결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6)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임금청구소송 대응 및 C에 대한 소송대응(창원지방법원 OOO지원 2026.5.15. 선고 OOO 판결 대응 등 주장) 및 녹취록 비용 등으로 변호사·법무사 비용 합계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 및 판결문을 보면, 대부분 C이 청구인이 개인계좌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추심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해당 소장의 피고에는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송금액 중 E 변호사의 종합소득으로 반영된 OOO원에 대해서만 청구외법인의 소송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였다.<창원지방법원 OOO지원 2026.5.15. 선고OOO 판결 발췌>○○○(7)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삼성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2025.3.14. 청구외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수자게 OOO원을 반환한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2025.3.26.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OOO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표4> 법인세 신고 및 경정내역○○○(8) 삼성세무서장은 <표5>과 같이 청구인이 수취한 OOO원을 확인하여, 쟁점토지 양수자에게 반환한 OOO원과 청구외법인의 변호사 비용 OOO원 합계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청구외법인이 수취할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진술과 이 건 심판청구이유서 및 항변서의 진술은 일치되지 않는다.<표5> 처분청의 청구인 상여 확인내역 및 청구인의 처분청 항변내역○○○(가) 청구인이 다음과 같이 2025.1.9. 처분청에 제출한 이의신청 준비서면에 따르면 청구인의 소유로 OOO원을 수령하였고 대표자 보수로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나) 청구인이 제출한 채무변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임금으로 합의한 금액은 OOO원 + OOO원(미지급금)으로 총 OOO원으로 확인된다.(다) 청구인은 소송비용 및 녹취록 비용으로 OOO원이 사용되었고, 토지 처분비용으로 OOO원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귀속 불분명 금액(대표자 상여)으로 판단하였다.(라) 청구인은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OOO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별도 원천징수 내역이 없으며 E 변호사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계좌이체 내역이 확인되는 OOO원만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률비용으로 인정하고, OOO원은 증빙이 없다고 보아 상여로 처분하였다.<표5> 처분청의 청구인 계좌 이체내역 중 변호사비용 확인내역○○○(마)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수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은 OOO원으로 이는 양측의 다툼이 없는 사항이다. (9)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수자가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체납액을 대납하였다는 증빙으로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 신고내용에 누락이 있어 경정된 금액 중 법인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먼저,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서,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지급받았음에도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토지등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 삼성세무서장이 2025.5.25. 해당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산입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다음으로 쟁점금액의 사용내역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채무상환, 청구외법인의 법률비용, 청구인에 대한 보수지급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청구외법인의 채무상환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청구외법인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외법인의 회계장부에 청구인에 대한 부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외법인에게 채무를 독촉한 사람과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모두 청구인이므로 자신에게 채권을 추심하고 자신에게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힘들고 법원(창원지방법원 OOO지원 2026.5.15. 선고 OOO 판결 등)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다음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법률비용과 청구인의 보수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당초 청구인은 처분청에는 OOO원을 채무상환으로,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급여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OOO원을 채무상환으로, OOO원을 급여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등 처분청에 주장한 내용과 이 건 심판청구시 진술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이 변호사·법무사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주장에 대한 금융증빙, 해당 변호사·법무사의 세금신고 내역 또는 원천징수 내역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률비용은 대부분 청구인 개인에 대한 법률비용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법률비용으로 사용한 OOO원에 대해서는 상여처분금액에서 이미 제외한 점, 청구인이 보수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상여 처분금액에 변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④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 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2) 법인세법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3) 소득세법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5)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