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지0553

쟁점토지(54㎡)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662㎡초과)로 보아 고급주택으로 중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의 당초 부속토지 452.8㎡ 외에 용도변경을 통해 201㎡를 부속토지로 편입한 것은 인정하나, 나머지 쟁점토지(54㎡)는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1구 토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현황과 이용실태에 따라 그 경제적 일체가 이루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 공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의 당초 부속토지 452.8㎡ 외에 용도변경을 통해 201㎡를 부속토지로 편입한 것은 인정하나, 나머지 쟁점토지(54㎡)는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1구 토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현황과 이용실태에 따라 그 경제적 일체가 이루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 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 여부에 따라 판단(대법원 1994.2.8. 선고 93누7013 판결)하는바, 쟁점토지(54㎡)는 이 건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점, 청구인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쟁점토지상에 계단 및 주변에 수목·화초를 설치하는 등 부속토지로 유지관리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부속토지로 봄이 타당o따라서,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는 당초 452.8㎡+청구인이 인정한 추가 부속토지 201㎡+쟁점토지 54㎡ 합계 707.8㎡로서 고급주택 중과세 요건*을 총족한 이상, 이 건 처분은 적법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f_str2#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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