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인 원고의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자회사 등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장래에 과세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으나, 원고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얻은 상표권 매각수익 등의 기타수익은 주된 사업인 비과세사업에 부수하여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
사 건 2026두3011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2. 4. 선고 2025누38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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