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14.3.12. 체납자 a 소유의 경기도 광명시 OOO소재 토지 263.5㎡ 및 미등기건물 5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여 2015.7.1. OOO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OOO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14.3.12. 체납자 a 소유의 경기도 광명시 OOO소재 토지 263.5㎡ 및 미등기건물 5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여 2015.7.1. OOO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OOO는 2015.11.23.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결정한 후 2015.12.23. 그 매각대금의 배분을 종결(이하 “쟁점공매”라 한다)하였다.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일부분을 임차한 자로, 처분청이 쟁점공매 등을 함에 따라 그의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공매 등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15.12.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동 청구가「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3.3. 이를 우리 원으로 이관하였으며, 우리 원은 청구인이 쟁점공매에 관한 직접적인 당사자 또는 이에 대한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조심 2016중975, 2016.4.14.)하였다.다. 청구인은 위와 같거나 유사한 취지로 2018.7.30. 등 심판청구를 총 17차례 걸쳐 심판청구를 제기(아래 <표1> 참조)하였고, 우리 원은 동 청구내용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청구 또는 중복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들 모두를 각하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2025.8.26. 및 2025.9.9. 이 건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표1 > 청구인의 심판청구 현황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일부에 전세 보증금 OOO원을 지급하고 임차하여 거주하던 자로서, 쟁점부동산은 임대인의 세금체납으로인해 2015년 압류·공매절차에 회부되었다. 쟁점부동산의 시가(실거래가)는 약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은 공매 과정에서 5차례 유찰된 후 저가에 낙찰되었다. 체납세액의 배당금은 약 OOO원에 불과했음에도, 국가기관은 임차보증금 등 제3자의 권리 및 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은 채, 헐값 매각을 강행하여 결과적으로 체납자도 아닌 청구인과 같은 선의의 임차인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2) 2015.12.29. 「국세징수법」 제62조의2 및 제68조의3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공매 대상 재산에 대해 철저한 현황조사와 공매재산명세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① 입찰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② 저가 낙찰을 방지하며, ③ 임차인·채권자 등 이해관계읶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도 “임차인 등 제3자의 권리보호와 저가낙찰 방지”를 위한 필수적 장치로 강조되었다. 동 법에 대한 2014년 기획재정부 입법예고문에도 “체납재산의 공매 시, 제3자 권리보호 및 저가 낙찰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이라고 기술된 사실이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입법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세채권을 실현해야 하며, 제3자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외면하는 입법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처분청과 공매 대행기관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하여(실질적인 이해관계인 조사 및 의견청취 절차 부재), ② 임차인의 권리관계, 선순위 채권 등을 명세서에 반영하지 않았고, ③ 불명확한 배분신청 및 가등기·가압류에 대한 채권자에 대한 미흡한 검증 등으로 수차례 유찰을 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정상가치보다 현저히 저가에 낙찰되었다.이는 입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공매재산 현황조사 및 명세서 작성 의무화 제도의 근본적 목적이 “저가낙찰 방지”와 “이해관계인 보호”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의 공매는 오히려 공익침해(국가 재산권 관리 부실) 및 사익침해(임차인·채권자 권리 침해)를 초래하였다. 청구인은 전형적인 제3자 권리보호 대상(임차보증금 반환채권자)이므로 입법자가 보호하려 한 대상을 오히려 배제한 해석은 입법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이 건 공매 집행은 단순 행정착오를 넘어 법령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3) 이 건 공매 집행은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 제27조(재판받을 권리), 제37조(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위반되고, 「국가배상법」 제2조(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공매 관련 규정은 단순한 행정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 제23조 및 「민법」 제303조(임차권 보호) 등 상위 법리 실현을 위한 구체적 장치로 해석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사실상 무력화하였다.즉, 처분청이 국세우선원칙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배당금 OOO원을 징수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한 것은 ① 공익 목적과 수단 간 비례성을 현저히 상실한 것이고(비례원칙 위배), ② 동일한 전세 피해자 사건에서도 일부는 배당 및 권리보호가 이루어졌음에도 본 사건에서 처분청은 임차인(청구인 포함)에 대한 사실조사 및 권리 검증을 소홀히 하였으며(평등권 침해 및 제3자 권리 보호 미비), ③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가등기 및 가압류 권리자 등에 대한 실체적 권리 검증 없이 공매를 강행하여 청구인에게 전세보증금 OOO원과 법정 이자 상당액의 피해를 입혔다.대법원 또한 다수의 판결을 통해 “체납처분은 채권 확보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하며, 제3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판시하였다.(4) 「국세징수법」상 통지의무는 이해관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이 청구인에게 공매통지를 발송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에 대해 불복할 권리가 있다. 나아가, 세입자 권리 조사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단지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행정의 적법성은 그 형식이 아닌 결과의 정당성을 통해 평가되어야 하는바, 본 사안은 실질적 위법이 명백하다. 국가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실질 심리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즉,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선의의 임차인이 국가기관의 부실한 조사 및 무리한 공매 절차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 일은 헌법상 평등권과 비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본 사건 공매 과정에서의 비례·평등 원칙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임차인과 같은 선의의 제3자 권리 보호 미흡에 대한 관계기관의 책임을 규명하며, 청구인과 같은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공매 절차 및 권리 검증 절차의 개선, 제3자 권리 보호 장치 마련, 청구사건에 대한 피해 구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내용으로 2025.6.13. 조세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심판원은 ‘청구적격 없음’ 및 ‘재청구 금지’라는 형식논리를 이유로 각하 결정하였는바, 당시 청구인에게 공매통지가 발송되었고 청구주장이 전세사기피해자 권리보호, 국세징수 및 공매의 공정성 확보라는 헌법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각하 결정한 것은 다음과 같이 재산권 등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원칙은 물론 행정절차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및 적법절차 원리 등을 위반한 것이다.(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피해자 특별법”이라 한다)은 그 입법취지가 “전세피해자는 국세징수 절차에서 제3자 권리보호 미비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세입자에 대한 매각유예 및 정지권을 명문화함으로써 실질적 권리보호를 도모”하는데 있는바, 이는 단순한 신법이 아니라, 기존 국세징수 절차의 헌법적 한계를 보완한 상위법적 성격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사건은 동 법률의 시행시점(2023.6.1.)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그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형식적 적용에 불과한 것으로 헌법합치적 해석에 따라 청구인에 대해 구제적 소급적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 역시 구제적 목적의 소급입법은 헌법 제13조 제2항의 금지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본 특별법의 소급적용을 배제한 것은 헌법 합치적 해석 원칙에 위배된다. 결국 조세심판원의 각하 결정도 입법자의 의사(취지)를 무시한 것으로서 법체계 내의 구조적 모순을 심화시키는 판단이다.헌법 제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