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서2430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요지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의 실제 대표가 사망한 진충영인 바, 쟁점매출처가 쟁점매입처로부터 핫코일을 매입하지 않고 청구법인을 거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쟁점매출처의 새로운 대표가 가공거래를 인정한 점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1995.11.29. 서울특별시 영등포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의 실제 대표가 사망한 진충영인 바, 쟁점매출처가 쟁점매입처로부터 핫코일을 매입하지 않고 청구법인을 거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쟁점매출처의 새로운 대표가 가공거래를 인정한 점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1995.11.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에서 주물자재 도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로 OOO 등의 광물을 매입하여 매출처에 공급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은 2014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매입처인 ㈜A(이하 “쟁점매입처1”이라 한다)과 ㈜B(이하 “쟁점매입처2”라 하고, 쟁점매입처1·2를 합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건설자재인 ‘OOO’ 매입과 관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고, 매출처인 ㈜C(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OOO’ 매출과 관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발급하였다.다. 처분청은 2024.7.23.부터 2024.10.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4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12.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표1> 신고 및 경정내역○○○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25.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의 설립 및 사업 진행 경위는 아래와 같다.(가) 청구법인 1995.12.1. 설립되어 용광로를 가열하는 연료인 OOO을 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제철·제조업체 등에 공급해 온 법인으로서 설립자는 D로 현 대표이사 E의 부친이고, 현 대표이사 E은 부친이 사망한 2011년 11월부터 사업을 물려받아 사내이사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6.5.1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나) 설립 이후 오랜 기간 OOO 수입·판매를 주력사업으로 영위해 왔으나 2010년대 들어 정부의 석탄 사용 규제 강화 등으로 OOO 수요가 크게 감소하면서, 청구법인은 기존 사업만으로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축적된 대중국 수입 네트워크와 철강·에너지 관련 시장 이해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OOO 보호덮개용 철판(OOO) 공급 사업을 하게 되었다.(다) 이 신규 사업은 지하에 매설된 OOO의 폭발·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OOO 위에 보호철판을 설치하도록 한 제도 변화에 기반한 것으로, 도시가스 회사에 가스관 보호덮개를 납품하는 제조업체와 그 원재료(OOO)를 공급하는 도매업체 간 거래 구조가 핵심이고, 청구법인은 기존의 OOO 수입 경험을 바탕으로 OOO 수입·공급이 가능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OOO 사업의 감소분을 보완하고자 하였다.(2)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 거래하게 된 경위 및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다.(가) 쟁점매출처는 2001.6.13. 경상북도 경주시 OOO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OOO 보호 철판 제조·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대표이사는 당시 F이었으며, 쟁점매출처의 주요 매출처는 OOO를 공급하는 대기업들이었다.(나) 쟁점매입처1은 2010.2.24. 경상북도 경주시 OOO 법인으로서 대표이사는 G(2018.4.10. 사망)이었다. 쟁점매입처2는 2013.9.30.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설립되어 철구조물·금속기계 제조 및 가공, 철강금속·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5.1. G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H 자원부문 사장 출신인 I이 과거 OOO 폭발사고 이후 OOO 보호덮개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이 덮개에 사용되는 OOO 판매가 유망하다고 설명하면서 쟁점매출처와 원재료 공급업체인 쟁점매입처1을 추천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의 사업장인 경상북도 경주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였고, 쟁점매출처의 공장에서는 다수의 인부가 가스관 보호덮개를 도장·가공하는 모습을 확인하였으며, 쟁점매입처1에서도 OOO을 ‘ㄷ’자 형으로 가공하는 설비와 작업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가 모두 서류상의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실체 있는 사업체임을 전제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라)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의 거래구조를 살펴보면, 쟁점매출처에서 발주할 때 신속한 업무처리 및 전달과정에서 주문수량과 품질 등이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서를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1에 동시에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발주서를 수령하면, 별도의 발주서를 쟁점매입처1에 재송부하지 않고, 쟁점매출처의 발주서를 근거로 쟁점매입처1에 해당 수량의 원자재 대금을 선지급하였으며, 쟁점매입처1은 이를 바탕으로 OOO을 가공하여 쟁점매출처에 직접 납품하는 동시에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마)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수취한 후, 동일한 수량·규격·단가를 기준으로 쟁점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재화는 중량물 특성상 매입처에서 수요처(쟁점매출처)로 직접 운송되고, 청구법인은 자금과 세금계산서의 중간경로를 담당하는 구조이다.(바) 이 구조는 「민법」상 동산 물권이전 방식인 ‘점유개정’과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에 부합하는 형태로, 중량 철강재를 다루는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존재하는 중간도매 구조라고 볼 수 있고, 대금 결제는 쟁점매출처가 발주 시 전체 물품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90%는 쟁점매출처가 도시가스회사 등에 보호덮개를 납품하여 대금을 회수한 후 약 3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발주서를 수취한 후 통상 1주일 내로 대금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여 매입대금 지급을 지연시키지 않았고, 이때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마진은 톤당 OOO원 내지 OOO원 수준(이익률 약 3%대)으로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의 소액이었다.(3)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경위를 상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가) 청구법인은 2014년 3월경부터 쟁점매출처와 본격적인 거래를 개시하였고, 2014년 상반기에는 2회, 하반기에는 6회 등 총 8회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각 거래마다 쟁점매입처1(이후 쟁점매입처2도 포함)로부터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수취하였고, 쟁점매출처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재화공급거래의 외형과 실질을 모두 갖추었다. 거래 직후에는 쟁점매출처 담당자에게 납품된 철판의 수량과 품질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고, “이상 없다”는 답변을 받아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나) 2014년 9월경 쟁점매입처1은 국내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량 부족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중국 거래선을 활용하여 철판을 직접 수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과거 중국지사 근무 경험이 있는 J 이사의 인맥을 활용하여 중국 공급선과 협의한 후, 2014.10.7. 부산세관을 통해 약 OOO톤의 철판을 직접 수입하였다. 이 거래에 대해 청구법인은 통관 및 물류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쟁점매입처1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는 처분청도 실물 직수입 거래로 인정하여 가공거래 판단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후에도 쟁점매출처는 국내 철판 가격 부담을 이유로 중국 직수입 후 쟁점매출처에 직접 납품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5년 이후 매년 1회 정도 동일 구조의 직수입 거래가 반복되었다.(다) 2015년부터 2017년 중반까지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간의 거래는 위와 같은 형태로 지속되었고, 세금계산서 수수·대금결제·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7년 하반기부터 쟁점매출처의 자금사정 악화로 물품대금 지급이 지연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2017.12.5. 이후 공급분에 대해서는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하여 청구법인은 여러 차례 대금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실질적인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8.2.28.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다.(라) 이 시점까지 회수되지 못한 쟁점매출처에 대한 미수금은 약 OOO원에 달하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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