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나 그 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경정 진주세무서장 등이 <별지2>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들이 에누리액으로 제시한 합계 OOO원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나 그 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경정 진주세무서장 등이 <별지2>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들이 에누리액으로 제시한 합계 OOO원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청구인들이 실제 카드청구할인액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가.청구인들은 1990.5.21. 등부터 자동차 관련 소매업(주유소)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로, A 주식회사 등의 정유사(이하 “정유사”이라 한다)와 신용카드사의 제휴 약정에 따라 고객이 제휴카드로 주유 금액을 결제하면 카드대금 청구 시 일정금액을 할인받게 되는 청구할인액(청구인들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추정한 금액으로서 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별지2>와 같이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나.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이 경정청구시 추후 제출하기로 하였던 신용카드사가 제공한 실제 할인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25.9.23. 등 청구인들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4.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바, 고객이 주유시 제휴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발생하는 쟁점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가) 기획재정부 예규OOO는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의 약정을 통해 고객에 대한 재화 판매 시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할인금액에 대하여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나) 청구인들은 신용카드사업자와 업무제휴계약을 통해 사전 약정을 체결하여 소비자가 서비스나 상품을 제휴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신용카드 결제대금에서 할인하여 주는 청구할인 제도를 운영하였다.(다) 할인대금은 신용카드사업자가 단독으로 분담하며, 청구인들은 소비자에게 청구할인 조건을 사전에 제시하고 서비스 및 상품을 판매하였다.(2) 재화 및 용역의 공급자가 고객이 아닌 제3자 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을 보전받더라도 이는 할인약정에 따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가) 신용카드사가 할인금액을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은 특정 신용카드의 사용 및 특정 제조사 상품 구매를 유도하고 전체 매출을 신장시킴으로써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고, 할인액은 대금 지급과 별도로 이루어진 할인제공 약정에 따라 산정된다.(나) 사업자들 내부의 사후적인 정산관계나 그 실제 이행 여부는 고객에 대한 가격 할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제3자인 사업자가 할인제공 약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고객을 대신하여 지급한 재화의 공급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다) 최근 판례(대법원 2021.5.13. 선고 2021두31603 등)와 조세심판례(조심 2021중2746, 2021.9.16. 등), 감사원 심사사례(감사원 2021-심사-1065, 2023.1.19. 등)도 신용카드 할인제도에 있어서 그 할인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사가 정산하여 주는 경우에도 고객 입장에서 재화 공급가액에서 감액되는 할인금액 전체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3)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이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실제 할인내역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경정을 거부하였으나,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할인내역은 신용카드사와 소비자 간의 별도의 계약이며, 청구인들과 고객 간의 서비스 및 상품 매매계약과 무관하다.(가) 청구인들이 서비스와 상품을 판매할 때 청구인들과 소비자 간 계약이 확정되는 것이고, 청구인들은 소비자의 카드사용 실적과는 무관하게 이 건 할인제도의 할인액을 보전받으며, 신용카드사가 실적 충족 여부에 따라 소비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신용카드사와 소비자 간의 별도 계약이므로,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실제 할인내역은 이 건 경정청구와 무관하다.(나) 조세심판원도 할인액의 산출 근거와 실제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매출에누리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심판청구 사업장이 해당 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24중3921, 2024.11.14.).(다) 청구인들의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청구할인 조건을 사전에 제시하고 서비스 및 상품을 판매하였고, 해당 할인액이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사실이 명확하며, 신용카드사에게 청구할인내역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할인제공약정 및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공급자가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제휴카드 청구할인의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이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지므로, 실제로 그 구조가 갖추어졌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OOO.(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경정하여 줄 것을 과세관청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당초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감액 경정청구를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제주지방법원 2022.8.23. 선고 2021구합5028, 참조).(가) 청구인들이 쟁점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3자 사업자가 할인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서(할인제공과 관련한 협약서) 등 그 금액을 지급받은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카드사의 청구할인금액 데이터 자료 등 구체적인 할인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쟁점할인액이 주유 판매를 원인으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 되는 매출에누리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나) 청구인들은 매출의 2.5% 정도를 청구할인액으로 산정한바, 카드사별로 청구할인 요건 및 청구할인금액 산정 방식(할인율, 할인 금액) 등이 상이함에도 일률적으로 2.5%를 적용하여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3) 청구인들은 쟁점할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경정청구 시는 물론 심판청구 시에도 제출하지 않아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고, 실제 대가의 지급 여부를 알 수 없어 추정금액으로 청구할인금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산출 근거가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신용카드 청구할인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1) 부가가치세법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