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중4398

이 건 부과처분이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5.12.4. 선고 2025두34254, 같은 뜻임), 청구인은 당초 양도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 후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함에 따라 청구인의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를 침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성남세무서장이 2025.8.27.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1.10.19. 경기도 OOO에 소재한 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2015.8.18. 경기도 OOO(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8.3.27. 성남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로 등록하고, 성남시장에게 2018.3.27. 시행「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이를 임대하였으며, 이후 2018.8.31. 거주주택을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한 후 거주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10.29.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8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0.9.8.에 2020.8.18. 시행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 말소한 것을 확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2항 제2호 라목(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주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5.8.27.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9. 이의신청을 거쳐 2025.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 처분청은 2025.8.19.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낸 후 30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과세적부심사청구기회를 주지 않고 한 처분으로 이는 중대한 절차적 위반으로 위법하다.(2) 쟁점규정은 2020.8.1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거주주택을 쟁점규정 시행일 이전에 양도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3) 청구인이 비록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하였으나 말소 후 계속 임대하여 실제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하였으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아야 한다.나.처분청 의견(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에서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임대주택 자진말소일(2020.9.8.)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한 2025.8.19.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5.9.7.)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2) 쟁점규정의 부칙 제31083호 2020.10.7. 제3조에 의하면 쟁점규정은 2020.8.18. 이후 등록이 말소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에서 말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쟁점임대주택이 형식적인 말소일뿐 사실상 계속 임대하고 있으므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3.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낸 후 30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위반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 라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양도에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결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나) 지자체에서 발급한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상 등록사항 변경 현황에는 2018.3.27. 쟁점임대주택이 준공공임대(매입)로 등록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2020.9.8. 말소현황에 쟁점임대주택이 기재되어 있는데 말소 사유에 임대의무기간 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경우(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제11호)라고 기재되어 있다.<그림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현황○○○<그림2>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현황○○○(다)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에 대해 실제 2022.7.20.까지 임대를 하였다고 전세임대 계약(해약)사실 확인원을 제출하였다.<그림3> 전세임대 계약(해약) 사실확인원○○○(라) 2021년 3월 국세청 발간 개정세법 해설상 쟁점규정에 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그림4>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의 예외 규정 신설 관련 내용○○○(마) 국세통합전산망(NTIS)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에 대한 장기임대주택 보유자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사후관리 내역은 아래와 같다.<표2>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사후관리 내역○○○(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가) 먼저,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9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는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은 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공제세액 등을 추징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여기에서 해당 공제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은 의무불이행 등이 이루어진 시점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불이행 등을 사유로 하여 과세관청이 징수절차에 나아갈 수 있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25.12.4. 선고 2025두34254, 같은 뜻임).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과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2항 등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의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유로 징수절차에 나아갈 수 있게 된 날, 즉 해당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봄이 타당하다.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에서 규정한 신고·납부 의무는 당초 신고를 전제로 하여 동일 과세요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스스로 신고·납부하도록 한 일종의 수정신고 또는 협력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 거주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에 따른 추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자체가 존재하는 이상 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일반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일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20.9.8. 임대사업자등록을 자진말소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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