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9세 미만의 '바둑학원비'가 공제 대상 교육비 여부)
요지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교육비는 ①「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른 예능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 ②「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③「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며, -‘바둑학원’은 ①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③에 해당 여부는 관할 부처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사실관계 ○ ’ 26 년부터 만 9 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 질의인의 자녀는 바둑학원에 다니고 있음 2. 질의내용 ○ 만 9 세 미만 아동이 다니는 바둑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지 질의함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 59 조의 4 【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 (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 제 3 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 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 ) 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 분의 15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만 ,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 ( 이하 이 호에서 " 직계비속등 " 이라 한다 ) 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 다만 ,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 2 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 대학생인 경우에는 1 명당 연 900 만원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 명당 연 300 만원을 한도로 한다 . 마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 세 미만 또는 2 학년 이하 인 초등학생 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학원 중 예능 을 교습 하는 학원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학원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에 지급한 교육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8 조의 6 【교육비 세액공제】 ⑥ 법 제 59 조의 4 제 3 항제 1 호라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를 포함한다 ) 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2.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ㆍ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 ( 위탁운영을 포함한다 ) 하는 체육시설 ⑧ 법 제 59 조의 4 제 3 항제 1 호마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원 " 이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에 따른 예능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을 말한다 . ⑨ 법 제 59 조의 4 제 3 항제 1 호마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 이란 제 6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 ⑩ 법 제 59 조의 4 제 3 항제 1 호마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 세 미만 또는 2 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 제 8 항에 따른 학원 또는 제 9 항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 (1 주 1 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하며 , 제 8 항에 따른 학원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예능분야의 교습과정만 해당한다 ) 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다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2] < 개정 2018. 12. 18.> 학원의 교습과정 ( 제 3 조의 3 제 1 항 관련 )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 ㆍ 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 정보교과 , 예ㆍ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 및 논술 진학지도 진학상담ㆍ지도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예능 예능 음악 , 미술 , 무용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ㆍ 중학교 ㆍ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정보 정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기타 기타 그 밖의 교습과정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 자동차 , 금속 , 화공 및 세라믹 , 전기 , 통신 , 전자 , 조선 , 항공 , 토목 , 건축 , 의복 , 섬유 , 광업자원 , 국토개발 , 농림 , 해양 , 에너지 , 환경 , 공예 , 교통 , 안전관리 , 조경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 이용 ㆍ 미용 , 식음료품 ( 조리 , 제과ㆍ제빵 , 바리스타 , 소믈리에 등 ), 포장 , 인쇄 , 사진 ,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속기 , 전산회계 , 전자상거래 , 직업상담 , 사회조사 , 컨벤션기획 , 소비자전문상담 , 텔레마케팅 , 카지노 딜러 , 도배 , 미장 ,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 미용ㆍ훈련 , 장의 , 호스피스 , 항공승무원 , 병원 코 디네이터 , 청소 컴퓨터 컴퓨터 ( 정보처리 , 통신기기 , 인터넷 , 소프트웨어 등 ) , 게임 , 로봇 문화관광 출판 , 영상 , 음반 , 영화 , 방송 , 캐릭터 ,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ㆍ사무 관리 금융 , 보험 , 유통 , 부동산 , 비서 , 경리 , 펜글씨 , 부기 , 주산 , 속셈 , 속독 , 경매 국제화 국제 성인 대상 어학 , 통역 , 번역 인문사회ㆍ자연 인문사회ㆍ자연 대학 편입 , 행정 , 경영 , 회계 , 통계 , 성인 고시 기예 기예 국악 , 무용 ( 전통무용 , 현대무용 등 ), 서예 , 만화 , 모델 , 화술 , 마술 ( 매직 ), 실용음악 ( 성악 ), 바둑 , 웅변 , 공예 ( 종이접기 , 꽃꽂이 , 꽃기예 등 ), 도예 , 미술 , 댄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 연기 ( 연극 , 뮤지컬 , 오페라 등 ) 독서실 독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3 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 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3 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 과 같다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 < 개정 2024. 6. 18.> 체육시설의 종류 ( 제 2 조 관련 ) 구분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 골프연습장 , 궁도장 , 게이트볼장 , 농구장 , 당구장 , 라켓볼장 , 럭비풋볼장 , 롤러스케이트장 , 배구장 , 배드민턴장 , 벨로드롬 , 볼링장 , 봅슬레이장 , 빙상장 , 사격장 , 세팍타크로장 , 수상스키장 , 수영장 , 무도학원 , 무도장 , 스쿼시장 , 스키장 , 승마장 , 썰매장 , 씨름장 , 아이스하키장 , 야구장 , 양궁장 , 역도장 , 에어로빅장 , 요트장 , 육상장 , 자동차경주장 , 조정장 , 체력단련장 , 체육도장 , 체조장 , 축구장 , 카누장 , 탁구장 , 테니스장 , 펜싱장 , 하키장 , 핸드볼장 , 인공암벽장 , 파크골프장 , 풋살장 ,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 체육관 , 종합 체육시설 , 가상체험 체육시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 10 조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청소년수련시설 가 .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 청소년문화의 집 :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 , 문화예술 , 과학정보 ,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 숙식편의 제공 ,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 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 11 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 ) 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4. 관련예규·판례 ○ 해당없음 5. 회신문안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 ’26.1.23. 제출하신 서면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2. 9 세 미만 또는 2 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교육비는 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에 따른 예능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 , 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 ③「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에 지급한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며 , -‘ 바둑학원 ’ 은 ①에 해당하지 않으며 , ②‧③에 해당 여부는 관할 부처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관할부처 ②문화체육관광부 ③지방자치단체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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