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요지
■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예규 [별지 제1호 서식] ───────────────────────────────────────────── 문서번호 년 월 일 수신 ○○○○장(관) 발신 ○○○○장(관) 다음 국가 소송사건 접수 (을)를 보고(통보)합니다. ──────────┬────────
■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예규 [별지 제1호 서식] ───────────────────────────────────────────── 문서번호 년 월 일 수신 ○○○○장(관) 발신 ○○○○장(관) 다음 국가 소송사건 접수 (을)를 보고(통보)합니다. ──────────┬─────────┬───┬──────────────────── 원 고 │ │피 고│ ──────────┼─────────┴───┴──────────────────── ──────────┼────────────┬───────────────────── 사건번호 │ 검찰청 사건번호│ 법원 및 사건번호 │ │ │ 행정청 │ ├────────────┼───────────────────── │제 호 │ 지방법원 호 │ │ 고등법원 호 │ │ 대 법 원 호 ──────────┼────────────┼─────────┬─────────── 담당검사ㆍ │ │ 소송수행자 │ 공익법무관 │ │ 또는 대리인 │ ──────────┼────────┬───┼─────────┼─────────── 접수일자 │. . . │응소 │공동수행해당사항 │ │ │제소 │또는 소송물가액 │ ──────────┼────────┴───┴─────────┴─────────── ──────────┼────────────────────────────────── ──────────┼────────────┬─────────┬─────────── 선고일자 및 │ │판결문송달일자 │ 소 송 결 과 │ ├─────────┤ │ │결과조치 │ │ │(상소ㆍ확정) │ ──────────┼────────────┴─────────┴─────────── ──────────┴────────────────────────────────── 210mm×297mm(백상지 80g/㎡) /LSW/flDownload.do?flSeq=69756857 ■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예규 [별지 제2호 서식] 위 당사자간 ○○행정(지방)법원 구 호 청구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 .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 . . 항소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LSW/flDownload.do?flSeq=69760857 ■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예규 [별지 제3호 서식] 위 당사자간 ○○행정(지방)법원 구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 . . . 선고한 판결이 . . .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 ─────────────────────────────────────── 210mm×297mm(백상지 80g/㎡) /LSW/flDownload.do?flSeq=69760865 ■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예규 [별지 제4호 서식] ━━━━━━━┯━━━━┯━━━━━┯━━━━━━━┯━━ 사건번호 │검 찰 │ │사 건 명 │ ├────┼─────┤ ├── │법 원 │ │ │ ───────┼────┴─────┼───────┼── 원 고 │ │피 고 │ ───────┼────┬────┬┴┬──────┴┬─ 선고일자 │ │송달일자│ │불변기일 │ ───────┼────┼────┴┬┴──────┬┴─ 소송수행자 │행정청 │ │공동소송수행 │ ├────┼─────┤또는 │ │검찰청 │ │소송지휘검사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LSW/flDownload.do?flSeq=69760873 ■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예규 [별지 제5호 서식] 위 당사자간 ○○고등법원 누 호 청구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 .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 . . 상고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LSW/flDownload.do?flSeq=69761541 ■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예규 [별지 제6호 서식] ━━━━━━┯━━━┯┯━━━━━━┯┯━━━┯━━━━━━━━━━━━ 소제기내용│원 고 ││사 건 번 호 ││조 사 │ ├───┼┼──────┼┤구 분 ├──────────── │피 고 ││소 제 기 일 ││ │ ──────┼───┴┴──────┴┼───┼──────────── 사 건 명│ │세 액 │ ──────┼────────────┴───┴──────────── ──────┼───────────────────────────── ──────┼───────────────────────────── ──────┼───────────────────────────── 소송수행자│ . . . 및 │○○○ 구청 국 국장 ○ ○ ○ (인) 확 인 자│○○○ 구청 과 과장 ○ ○ ○ (인) │○○○ 구청 팀장 ○ ○ ○ (인) │○○○ 구청 0급 ○ ○ ○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LSW/flDownload.do?flSeq=69761549 ■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예규 [별지 제7호 서식] ━━━━━━━┯━━━━┯━━━━━━━━━━━━ 법원·재판부│원고 │세액(원) (세목) ───────┼────┼──────────── 처분청 │사건번호│소송수행자(연락처) │ │※ 소송대리인(연락처) ━━━━━━━┷━━━━┷━━━━━━━━━━━━ ○ 소제기일, 서면제출일, 변론절차, 종국판결 등 ┌ ──┬──────────┬──────┬─────────────┬──────────────┐ │순번│사건번호 │세액(원) │담당자 │소송대리인 │ ├──┼──────────┼──────┼─────────────┼──────────────┤ │1 │00법원 2019구합4321 │500,100,200 │00시 00구청 0급 OOO (02-) │법무법인 OO 변호사 OOO (02-)│ └──┴──────────┴──────┴─────────────┴──────────────┘ ───────────────────────────────────────────────────── 210mm×297mm(백상지 80g/㎡) /LSW/flDownload.do?flSeq=6976155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송수행"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을 말한다.2. "소송수행자"란 제1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3. "전자소송"이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규칙에 따라 법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소장·답변서·준비서면·각종 증거서류 및 판결문 등을 제출·송달·열람하는 방식의 소송 수행방법을 말한다.4. "지방세 소송정보시스템"이란 현재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LTIS)을, ‘차세대 지방세시스템(가칭)’ 개발·운영개시 후에는 당해 신규시스템을 의미한다.5.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청장)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6. "시·도"란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제3조(소송사무의 분장) ①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사무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세무부서의 장이 해당 소송사무를 총괄한다.② 소송수행은 해당 사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세무부서 소속직원이 하되, 시·도지사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송참가를 한 경우 그 소속직원도 참가행정청의 소송수행자로서 소송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4조(소장 등 접수 처리) ① 세무부서의 장은 불변기간이나 법정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소장 및 관련 문서가 법원에서 전자송달 되었는지 여부를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② 법원으로부터 소송 및 관련 문서를 송달(전자송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5조(소송수행자의 지정)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하는 세무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의 조사·분석·감사 담당자와 부과처분을 한 직원 및 팀장(인사이동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포함한다) 중 2인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지방세소송 전담자를 둔 경우 그 인원을 포함한다).②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소송수행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전임자에 대한 해임서와 교체된 후임자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법원에 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소장 접수 보고) ① 제5조에 따른 소송수행자는 『소송사무보고(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시·도지사(소속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도의 시장·도지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해당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소장접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소를 배정받은 후 지방세 소송정보시스템에 소송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제7조(소송수행자 등의 기본 준수 사항) ①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소송수행자지정서와 답변서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법원 종합 접수실에 제출하고, 전자소송 사건은 같은 기한 내 전자소송 수행방법에 따라 제출한다.② 행정소송을 집중심리제로 시행하는 법원 관할 소송의 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기일 전 준비명령이 송달되는 경우 그에 따라 성실히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소송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세무부서의 장과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④ 소송수행자는 법원에 제출할 서면 및 증거자료에 대하여 소속 팀장 및 과장의 결재를 거친 후 법원에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재판에 참석하며 그 제출 및 참석 내역을 지방세 소송정보시스템에 기재하여야 한다.⑤ 소송수행자는 매주 1회 이상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화면에서 전담 수행사건의 진행상황 및 문서 송달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⑥ 인사이동 후임자 등 소송수행자 외의 자가 법원에서 소송관련 문서를 송달받은 경우에는, 즉시 세무부서의 장에게 문서송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답변서 작성) ① 소송수행자는 소의 적법성(제소기간 경과, 당사자 적격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 부적법한 소제기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라는 본안 전 항변을 하여야 한다.② 본안에 대한 답변에 관하여는 처분개요, 관련 법령, 관련 판례 등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 및 법률관계를 관련 증거와 함께 명확하게 서술하고,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을 요약하여 정리한 후 그 주장에 대한 반박 주장을 논리 일관되게 서술하여야 한다.③ 집중심리제를 시행하는 법원의 기일 전 준비명령을 송달받았을 경우에는 준비명령에 따른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과처분 관계서류, 전심결정자료 등을 검토하여 처분내용, 원고의 주장, 쟁점을 명확히 파악한 후 소송수행방향을 결정하고 팀장 및 과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소송정보시스템에 수록하며 세무부서의 장은 소송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소송수행을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준비서면) ① 소송수행자는 준비서면에 관하여 상대방의 주장요지를 정리하고 그에 대한 반박 주장을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된 논리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준비서면에서 상대방의 청구원인과 준비서면에서의 주장을 빠짐없이 열거하여 인부하거나 항변하고 그 이유와 근거를 기술하여야 하며 법관의 석명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입증) 소송수행자는 원래의 과세처분 당시의 근거서류 등을 서증으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증인신문, 검증, 감정, 사실조회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처분이유를 입증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11조(변론) ① 소송수행자는 당일 변론 개시 15분 전에 미리 법정에 입정하고, 변론 시 기 제출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진술하여야 한다.② 재판장이 법정에서 소송수행자에게 사건에 대한 석명지시를 하였을 경우 법정에서 바로 답변하지 말고 다음 변론기일로 그 답변을 연기한 후 석명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 변론기일에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구술하여야 한다.③ 소송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출석했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면,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지정된 기일에도 쌍방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소 취하로 간주되므로, 당해 변론기일에 상대방이 불출석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소 취하 간주를 위해 출석했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소송수행자는 변론진행상황에 대하여 지방세 소송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⑤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후 소송진행상황을『소송사무보고(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도지사 및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1심 판결문의 사후 처리) ① 소송수행자가 승소 판결문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의 항소 여부를 확인하여 항소하였으면 『항소제기증명원(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받거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의 ‘일반사건내역서’ 및 ‘사건진행내역서’를, 항소를 포기하였으면『판결확정증명원(별지 제3호 서식)』을 제1심 법원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의 ‘일반사건내역서’ 및 ‘사건진행내역서’를 『소송사무보고(별지 제1호 서식)』에 첨부하여 시·도지사 및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가 패소 판결문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항소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소제기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 보고하고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불변기일(세무부서나 소송대리인이 접수한 날부터 14일) 내에 원심(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소송사무보고(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시·도지사 및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항소포기 등) ① 소송수행자는 제12조제2항의 경우 항소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소포기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판결문 사본과 함께 불변기일 내에 시·도지사에 보고하고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항소를 포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은 소 확정일부터 14일 내에 판결에 따른 취소,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하고, 그 처분의 결과를 소송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③ 세무부서의 장은 판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그 처리결과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항소장 접수 처리) 세무부서의 장은 상대방의 항소장이 송달되면 제4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5조(항소심에 대한 소송수행자의 재지정) 세무부서의 장은 제5조를 준용하여 소송수행자를 다시 선정한다. 제16조(항소장 접수보고) 제15조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시·도지사 및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항소장 접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항소심의 소송수행) ① 항소심 소송수행자는 항소심에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항소장(부득이하게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항소심에 제출하고, 첫 회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이를 진술하여야 한다.③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 소송수행자는 항소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항소심에 제출하고 첫 회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이를 진술하여야 한다.④ 항소심도 사실심으로서 제1심의 소송절차와 같은 요령으로 변론하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8조(항소심 판결문의 사후 처리) ① 소송수행자가 승소 판결문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의 상고 여부를 확인하여 상고하였으면『상고제기증명원(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받거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의 일반사건내역서 및 사건진행내역서를, 상고를 포기하였으면『판결확정증명원(별지 제3호 서식)』을 제2심 법원에서 발급받거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의 일반사건내역서 및 사건진행내역서를 『소송사무보고(별지 제1호 서식)』에 첨부하여 시·도지사 및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가 패소 판결문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검토하여 상고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소제기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세무부서의 장에 보고하고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불변기간 내에 원심법원(제2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소송사무보고(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시·도지사 및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상고포기 등) 소송수행자는 제18조제2항의 경우 상고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제13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0조(상고장의 접수 처리) 상대방의 상고장이 송달되면 제14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1조(상고심 판결문의 접수 처리) ① 소송수행자가 상고심 판결문을 접수하면 『소송사무보고(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시·도지사 및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대법원 판결로 패소가 확정된 사건에 대한 후속 업무는 제13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2조(직권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직권취소검토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1. 쟁점이 법령해석과 관련된 사건으로 동일 유형의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거나 대법원에서 3회 이상 같은 판결을 한 경우 또는 사건의 전제가 된 법률이 위헌심판결정을 받은 경우2. 사실판단사건으로서 소송수행부서에서 검토 결과 확실히 패소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② 제1항의 직권취소는 시·도지사가 『직권취소검토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검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고할 수도 있다. 제23조(민사소송사무의 분장) 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의 장은 지방세업무와 관련한 민사소송사무를 총괄한다.② 소송수행은 해당 사건에 관한 세무부서의 소속직원이 한다. 제24조(민사소송의 제기와 보고) ① 지방자치단체를 원고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장(안)과 입증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시·도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채무자의 자산상태에 비추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권리실현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소 전이나 제소와 동시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 집행보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소송수행자의 지정) 제24조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소장 등 소송관련문서를 송달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제5조를 준용하여 지체 없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26조(소송수행자의 기본준수사항 등) 소송수행자의 기본준수사항,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 입증, 변론, 판결문의 사후처리, 항소, 상고 등에 관하여는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보고 및 그에 따른 지휘와 관련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시·도지사의 소송지도) ① 시·도지사는 지방세 소송지도 대상사건 및 지도내용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여 시·군·구의 소송수행을 지도한다.② 시·도지사는 소송결과를 쟁점별로 분석하여 이후의 부과·징수 등 반영과 관련하여 시·군·구를 지도한다.③ 시·도지사는 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50조의2에 따라 시·군·구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시장·군수·구청장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에 대한 참가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법원에 대한 신청은 시·군·구의 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도 있다. 제28조(행정안전부의 소송서면 작성지원) 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 청구취지 기재 취소대상 세액이 5억원 이상인 행정소송(소송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사건에 한정한다) 관련 답변서 등 소송서면의 작성을 지원한다.②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은 『사건개요서(별지 제7호 서식)』및 소장 등 소송관계서류를 첨부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에 대한 공문에 의한다. 제29조(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송참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5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2개 이상 지방자체단체와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한 소송참가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은 제28조 제2항의 방법에 따른다.③ 제1항의 법원에 대한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제2항의 방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도 있다. 제30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② 소송대리인은 중요성·난이도·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임하여야 한다.③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주어 법원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1조(소송대리인 선임절차) ① 소송대리인은 조세전문변호사 중에서 개별사건별로 적합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②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급한 무징계증명원을 제출받아야 하며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범죄사실, 비위행위 등으로 징계 받은 사실이 있는 소송대리인은 선임을 피하여야 한다. 제32조(대리인 선임사건의 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소송대리인과 함께 공동으로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그 수행 내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사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소송대리인이 작성한 서면은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세무부서의 장의 검토를 거친 후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에 참석한 후 소송수행 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이 패소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판결내용 및 패소원인을 심층분석하고 대리인 재선임 및 교체 여부 등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소송대리인 보수) ① 소송대리인에 대한 보수는 착수금과 사례금으로 구분한다.② 착수금은 본안사건이나 신청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심급별로 지급하되, 신청사건의 경우 본안사건 착수금의 1/2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본안사건에 관련한 신청사건을 수임하였을 때에는 본안사건 착수금의 1/3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③ 사례금은 지급한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액으로 하되, 사안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④ 소송대리인에 대한 보수는 피고의 처분취소, 오류정정 등으로 원고가 소를 취하하거나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4조(소송수행을 위한 자문료) 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소송비용의 확정) ① 승소사건의 소송수행자는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 확정 후 즉시 임의변제를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신청서와 비용계산서 및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비용결정 확정시까지 수행한다.② 법원에서 패소 사건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최고서가 송달되면 최고서의 소송비용액에 대하여 그 산출방법과 근거가 적법한지를 검토하여 진술서와 소명자료를 지정된 기일 내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소송비용은 제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 소송참가를 한 참가행정청의 경우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6조(소송패소비용의 신청과 지급) 법원에서 송달된 패소사건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서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항고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배정을 신청하여 지급한다. 제37조(승소사건의 소송비용의 회수) 제35조 제1항에 따라 승소 사건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서가 송달되면 상대방에게 지급을 독촉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하여 회수한 후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예규_개정안.hwp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 소송참가하는 경우 참가행정청의 소송비용부담관계 명확화 조항 1개(제35조 제3항) 신설하여, 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소송참가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처분청이 부담하는 것임을 확인함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