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수취한 금원이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등
요지
이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되어 채권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더라도 이자소득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과 2021.3.11. 및 2021.6.2.에 걸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합계 OOO원을 투자하고, 쟁
이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되어 채권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더라도 이자소득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과 2021.3.11. 및 2021.6.2.에 걸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합계 OOO원을 투자하고, 쟁점법인은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수익금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 총 합계 OOO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6.10.∼2025.6.2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대상기간 : 2021년)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고 약정상 쟁점금액의 지급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를 미이행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관련 결의안을 파생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5.8.18.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법인이 2021년 기간 동안 변제한 금액 OOO원을 기준으로 할 때 청구인에게 발생한 과세대상 이자소득은 OOO원에 불과하나, 처분청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4%)을 초과하는 쟁점금액 전액을 과세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OOO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1) 이 건 관련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가) 쟁점법인은 전라남도 OOO에서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청구인에게 건설사업부지 매입자금 충당을 위한 현금투자(차용)를 수차례 부탁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2021.3.11. OOO원(투자수익금은 OOO원), 2021.6.2. OOO원(투자수익금은 OOO원), 2021.6.30. OOO원, 합계 OOO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약정을 각 체결한 후 이에 따라 OOO원을 지급하였다.(나) 쟁점법인은 2021.9.1.∼2023.1.6. 기간 동안 OOO원을 상환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계속사업 중임에도 원리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았다. 쟁점법인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변명하다가 연락을 회피하기까지 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임의변제를 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2023년 8월경 쟁점법인에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전제 하에 원리금 회수를 위한 보전절차로서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 때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확정이익금(쟁점금액 포함)이 아닌 「이자제한법」에 따른 연 24%의 이자를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으로 산정하고, 쟁점법인이 기변제한 OOO원을 법정충당의 방법으로 충당하고 남은 원리금 합계 OOO원을 청구금액으로 산정하였는데, 법원은 2023.8.21.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다.(다)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과 실질 소유자 b(a의 형)은 청구인에게 ‘부동산 가압류로 사업에 큰 차질이 생겼으므로 OOO원을 지급할테니 가압류를 해제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OOO원 중 OOO원은 즉시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2023.9.25. ‘OOO원에 대한 변제기를 2023.11.24.로 하고, 변제기 이후부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쟁점법인은 2023.9.27.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OOO원은 2023.11.24.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청구인은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2023.12.1. 쟁점법인 소유의 가압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가 결정되었다.(라)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OOO원(27.5%)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즉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양보함으로써 최종적으로 OOO원을 지급받아 쟁점법인과의 대여금 관계를 정산하였다. 다만 이 때 OOO원은 쟁점법인에게 직접 지급받되 나머지 OOO원은 쟁점법인의 제3자에 대한 OOO원의 채권을 양도받는 것으로 하였다.(2) 소비대차계약에 있어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종합(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가) 우선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작성한 계약서에 ‘투자’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약정상 쟁점법인은 사업의 성패, 진행상황과 무관하게 원금 지급을 보장하고 지급받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원금과 확정적 이익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아파트 건설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투자에 따른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내지 그로 인한 투자금 회수의 위험성이라는 투자약정으로서의 실질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한다.(나) 그런데 「이자제한법」에 의하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그 기초가 되는 약정 자체가 무효(제2조 제3항)이므로 약정한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초과분 이자에 대한 채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제2조 제4항), 그 초과분 이자는 채권자가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수령하여 확정적으로 그 이자 명목으로 충당되었거나 그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1987.11.10. 선고 87누598 판결, 대법원 1985.7.23. 선고 85누323 판결, 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720 판결 등).(다) 또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손해금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임의의 지급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 그 수입실현의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초과분의 이자·손해금은 현실로 지급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구성하나 비록 약정의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아직 미지급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수입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7.23. 선고 85누323 판결).(라) 결국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2021년 합계 OOO원을 투자하고 6개월 내 그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으로 쟁점금액(OOO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약정은 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이자채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달리 쟁점법인이 변제한 금액이 원리금 합계가 아닌 오로지 이자변제 목적의 변제액이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계약서상 투자수익금으로 기재된 OOO원을 모두 청구인의 과세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3) 최종적으로 청구인은 2021년에 4차례에 걸쳐 쟁점법인에게 합계 OOO원을 대여하였고, 쟁점법인은 2021년 기간 동안 합계 OOO원을 변제하였으며, 해당 변제금액(OOO원)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4%)에 따라 발생한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그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하는 경우, 청구인의 2021년 귀속 과세대상 이자소득은 OOO원으로 산정된다. 참고로, 쟁점법인의 변제금액 OOO원 중 실제 이자충당액은 OOO원이고, 나머지 OOO원은 원금충당액이다.(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의 납부의무는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것이고, 약정상 이자 지급시기에 이자소득이 발생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된 때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약정상 이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청구인은 이미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아 확정적으로 이자 명목에 충당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쟁점법인의 관리대장은 쟁점법인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초과이자를 청구인에게 임의지급하였다는 하나의 단서에 불과하고,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확정적으로 이자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가)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권리확정주의에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