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5-법규법인-1117[법규과-817]

은행이 완전자회사인 저축은행에 후순위예금을 재원으로 저축은행 자본금을 확충하는 경우 채권의 출자전환 해당 여부 및 세무처리 방법

요지

은행이 완전자회사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후순위예금을 재원으로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함에 따라 취득하는 상호저축은행 발행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의2에서 정하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해당함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납입 자본금 100%를 출자하여 A저축은행을 설립함 ○ 대출 부실화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 등에 따라 A저축은행의 적자가 누적되자 질의법인은 A저축은행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2024년경 A저축은행에 후순위예금 ○억원(이하 ‘쟁점후순위예금’)을 가입함 < 쟁점후순위예금 상품설명서 일부 발췌 > ▪가입기간 - 60개월 이상 ▪가입조건 - 무담보 및 상환방법은 후순위 특약 조건 * * 이자지급일 직접 분기 결산일 기준 자기자본비율 5% 미만인 경우, 이자지급일 기준으로 이자지급 연기 등 ▪제한사항 - 만기이전에 채권자의 임의에 대한 상환이 허용되지 않음 ▪이자율 - 계약기간 60개월, 연이자율 ○%, 변동금리 - A저축은행의 가입 당시 1년 정기예금 금리를 초과할 수 없음 - 이후에도 A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비율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질의법인은 2025년 11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A저축은행에 대한 현금 ○억원 유상증자와 함께 쟁점후순위예금 ○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A저축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함 < 질의법인 공시내용 일부 발췌 > 1. 주식 발행회사 : A저축은행 2. 취득주식수 : 24,000,000주 3. 취득후 소유주식수(지분비율) : 45,321,969주 (100%) 4. 취득방법 : A저축은행이 진행하는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 - ○억원 후순위예금 출자전환 - ○억원 현금 유상증자 5. 취득목적 : 자회사인 A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 제고 및 수익기반 안정화 지원 6. 취득예정일자 : 2025.○○.○○. 2. 질의요지 ○ 은행이 완전자회사인 저축은행에 대한 후순위예금을 재원으로 하여 해당 저축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한 경우가 채권의 출자전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출자전환 해당 시)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서의 세무상 처리방법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3. 해당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승인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 2009.11.10. 조번개정 전 “34-62…5”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상호저축은행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의2 【건전성비율의 산정기준】 ① 감독규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건전성비율 산출기준(감독규정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자기자본 산출기준을 포함한다) 및 감독규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유동성비율 산출기준은 별표1과 같다. ○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 재무건전성비율 산출기준(제24조의2 관련) 제1조(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원칙) ①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다만,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100 위험가중자산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제3조(기본자본의 구성) 기본자본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자본금(누적적 우선주 및 상환우선주 제외) 2. 자본잉여금(재평가적립금 제외) 3. 이익잉여금 (이하 생략) 4. 연결 종속회사의 외부주주지분 제4조 (보완자본의 구성 등) ① 보완자본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영구후순위채무, 만기 10년 이상의 기한부 후순위채무 및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상환우선주 (이하 ‘상위 기한부 후순위채무’라 한다), 누적적우선주 등 부채성 자본조달수단의 발행자금 2.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 후순위 채무, 만기 5년 이상인 후순위 예금 및 상환기간 5년 이상의 상환우선주(이하 ‘하위 기한부 후순위채무’라 한다) 3.「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4. ~ 6. (생 략) 제5조 (보완자본의 인정요건) ③ 기한부 후순위 예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완자본으로 인정한다. 1. 후순위 예금자가 대주주일 것 2.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 조건일 것 3. 만기 이전에 채권자의 임의에 의한 상환이 허용되지 않을 것 4. 상호저축은행이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5%미만인 경우에는 이자지급의 연기가 가능할 것 5. 예금금리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8조(기한부 후순위채무의 상환) ① 기한부 후순위채무(제4조제1항제1호 규정의 상위 기한부 후순위채무 및 제2호 규정의 하위기한부 후순위채무를 말한다)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자기사채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으며, 상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채권자인 후순위채무 및 제5조제3항에 의한 후순위예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2. 기한부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한 이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10%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로서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3.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8%이상일 것 나. 유상증자 등 당해 기한부후순위채무에 비해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수단으로 대체되고 그 금액이 당해 기한부후순위채무의 상환예정액 이상일 것. 이 경우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기한부후순위채무의 잔존만기 보다 원만기가 길고 자금조달 조건 등이 유리한 기한부후순위채무는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수단으로 본다. 다.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당해 기한부후순위채무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라. 감독원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을 것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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