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고시-2023-소비-0009

주류판매업자간 거래시 통신판매 가능 여부

요지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람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로 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으며 ,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등록한 제 3 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하고 홈페이지를 대여하여 현재 거래중인 소매업자의 주문과 대금결제를 받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음 2. 질의내용 ○ 주류도매업자가 소매업자와 거래를 할 때 제 3 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 대금결제 등의 상거래행위를 하는 것이 주류 통신판매 고시 위반인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 2 조 ( 정의 ) 1. “ 통신판매 ” 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2 호에 규정된 “ 통신판매 ” 를 말한다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정의】 2. " 통신판매 " 란 우편‧전기통신 ,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5. " 소비자 "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나 .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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