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업종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인적용역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외형적으로 후원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구단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급여형태로 받고 있고,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도 없어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A 프로OOO로 2019년 11월부터 B 구단에 입단한 후 2
외형적으로 후원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구단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급여형태로 받고 있고,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도 없어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A 프로OOO로 2019년 11월부터 B 구단에 입단한 후 2023년 11월 OOO A 구단으로 이적하여 활동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인적용역 사업자(업종코드 OOO)로 활동하던 중 2021.12.8. 상호를 C(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당시 소속구단인 B로부터 인적용역에 따른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대신 후원금을 지급받는 방식(세금계산서 수수)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이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으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함에 따라 청구인이「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8.27.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개인사업자 등록 이전에 유사한 상호명으로 법인을 설립(2021.10.19., 주식회사 C)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B구단과 체결한 계약서상 독립적인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등록을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2025.4.3.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7.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인적용역을 공급하던 중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가) 처분청은 법원 판결(수원고등법원 2024.8.28. 선고 2023누1526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12.18. 선고 2024누43821 판결)을 근거로 하여 이 건에 대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수원고등법원 판결의 법리는 사업의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건이고,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사업의 합병·분할 또는 폐업 후 동일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건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던 청구인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 건에는 적용할 수 없는 법리이다.(나)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전후로 직원을 고용하거나 사업용 유형자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등 인적·물적시설이 없다는 점을 거부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해당하여 인적·물적시설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자에 해당한다.(2) 청구인은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가) 쟁점사업상은 조특법상 ‘창업’에 해당한다. 국세청 예규(서면-2023-소득-2676)에서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 조특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특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이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나) 또한 쟁점사업장은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매출액 기준과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만족하고, 부동산 임대업 또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지도 않으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다)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조특법상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한다.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특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중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감면대상 배제업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서비스업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 등 업종요건을 충족하였다.(라) 청구인은 프로OOO 용역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B에 제공하였다. 다수의 판례에서 사업소득을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으로 명시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37조에서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과 유사한 연예인 및 직업운동가가 받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은 독립적으로 공급된 용역에 해당한다.(3) (추가항변)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존에 설립한 법인사업자가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을 영위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사업을 확정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사업자의 소득은 쟁점사업장과 달리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매니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고, 이는 법인이 사업자의 소득이 당시 소속구단인 B가 아닌 다른 해외구단(중국)인 점과 청구인이 B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B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점을 통해서 확인된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신고시 업종을 당초 ‘매니저업’에서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으로 수정한 사실이 있는 있는데 이는 담당 세무대리인의 단순 착오로 발생한 것이다.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프로OOO로 계속 활동하면서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창업감면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국세청 예규(서면-2023-소득-2676)에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 조특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특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나. 처분청 의견(1) 쟁점사업장은 조특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새로운 창업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조특법 제6조의 취지는 새로이 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데 대하여 그 창업의욕을 고취하고, 고용증진과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함으로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에 그 의의가 있고, 조특법에서는 창업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거법령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를 살펴보면‘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으로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나)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보다 먼저 설립한 법인사업자에 이미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업종이 포함되어 2021년과 2022년에 해당 업종에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법인사업자의 2021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는 인건비 항목이 없고, 2022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인건비 OOO원은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 본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해당 법인은 사실상 1인 기업으로서 개인사업자와 운영형태가 동일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창업이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4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이므로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인적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항을 보면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시설이란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나)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를 보면 프로OOO를 직업운동선수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소득세법」상 업종분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축적으로 업종코드를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세청에서 발간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책자에는 직업운동가를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에서 제외하여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업종코드 940904)로 분류하고 있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