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한도가 적용된 산출세액에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②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① 신고세액공제는 자진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조세의 일부를 공제함으로써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바,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조심 2024서5192, 24.12.18., 같은 뜻임)② 청구인들은 쟁점증여에 앞선 증여에 대해서는 신고세액공제
① 신고세액공제는 자진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조세의 일부를 공제함으로써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바,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조심 2024서5192, 24.12.18., 같은 뜻임)② 청구인들은 쟁점증여에 앞선 증여에 대해서는 신고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 곱하여 산정하였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부터 납부일까지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을 고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 A(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B(이하 “청구인2”라 한다)·변양희(이하 “청구인3”이라 한다)·C(이하 “청구인4”라 하고, 청구인1·2·3·4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2.1.7.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사업장으로 하여 설립된 부동산임대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직·간접 주주이다.<표1> 쟁점법인 주주 현황○○○나. 쟁점법인이 2022.1.7. 망 E(2022.12.31. 사망)와 청구인3(망 E의 배우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지분 90분의 35와 90분의 10을 증여(이하 “쟁점증여”라 한다)받음에 따라 청구인들은 2022.3.8. 쟁점증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2.1.7.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세액공제액을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액’에 곱하여 산정하였다.<표2> 신고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비교(예시)○○○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고세액공제액은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액’이 아닌 ‘산출세액’에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9.1. 청구인들에게 2022.1.7. 증여분 증여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다.<표3> 증여세 고지내역○○○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1)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 따른 한도는 ‘납부세액’ 단계에서 비교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처분청 의견과 같이 신고세액공제액를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하게 되면 실제 부담세액이 직접 증여하는 경우 보다 더 크게 되어 한도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가) 특정법인을 통한 증여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특정법인의 법인세와 지배주주등의 증여세가 함께 과세되므로, 지배주주들이 직접 증여받는 경우보다 오히려 전체 세부담이 커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서 한도[(특정법인의 증여세액+법인세 상당액)≤(직접 증여시 증여세액)]규정을 두고 있다.(나) 그렇다면 비교 대상이 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필연적으로 지배주주들이 직접 증여받았더라면 실제로 부담하였을 세액을 의미할 수밖에 없고 특히 청구인들과 같이 기한 내에 자진신고한 납세자라면 직접 증여를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로 기한 내에 신고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았을 것이므로, 신고세액공제가 반영된 세액, 즉 납부세액 단계에서 한도를 비교하여야 한다.(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산출세액에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아래 <표4>와 같이 확인된다.1) 아래 <표4>는 한도 적용 전 증여세 산출세액을 OOO,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OOO으로 가정하였고, 직접 증여한 경우와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신고세액공제 적용 방식을 비교하였을 때 총부담세액이다.<표4> 세부담 비교(청구인들 제시)○○○2) 자진 신고가 아닌 경우, 어느 방식에 의하더라도 총부담세액은 직접 증여의 경우와 같은 OOO이 되어 차이가 없고, 신고세액공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3) 그러나 자진 신고의 경우, 청구인들 방식에 의하면 총부담세액은 OOO이고, 직접 증여의 경우와 정확히 일치하는 반면,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산정할 경우 총부담세액이 OOO이 되어 직접 증여보다 OOO이 더 증가하게 된다.4) 직접 증여보다 증가한 OOO의 의미는 법인세 상당액(OOO)에 신고세액공제율(3%)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고, 신고세액공제를 산출세액 단계에서 적용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이며, 이는 법인세 상당액에 대한 신고세액공제를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박탈한 것이다.5) 요컨대 처분청 의견과 같이 신고세액공제를 산출세액 단계에서 적용할 경우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가 직접 증여의 경우보다 더 큰 세부담을 안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6)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은 ‘증여세 산출세액’이 아니라 ‘증여세 상당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9항도 이를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라고만 규정할 뿐 산출세액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증여의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문언에 반하여 이를 산출세액으로 축소 해석할 수 없다.7) 한편, 신고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56조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2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으로 각각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한도 적용 후의 금액’ 또는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라는 해석이 들어설 여지는 없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법령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공제기준[산출세액-법인세 상당액]을 창설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축소 적용하였다.(라) 또한 2024년 신설된 상증세법 제45조의5 신고 서식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1) 처분청의 계산방식은 2024.3.22. 기획재정부령 제1049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규칙에서 신설된 별지 서식(이하 “쟁점서식”이라 한다)이 ‘산출세액 한도’란을 두어 산출세액 단계에서 한도를 비교하도록 정한 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종전 서식에는 그러한 한도 비교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2) 상증세법 시행규칙상 신고 서식은 신고 편의를 위한 행정양식일 뿐이고, 조세법률주의상 세액의 계산방법과 같은 실체적 사항은 법률과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서식이 모법의 문언과 취지에 반하는 계산 순서를 창설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앞서 본 것처럼 산출세액 단계의 한도 비교는 모법인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으므로, 쟁점서식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이 건 부과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3) 나아가 쟁점서식은 이 사건 신고기한(2023.6.30.) 이후에 신설되었고, 그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 서식에 따른 계산 방식을 쟁점증여에 소급 적용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가) ‘증여세 상당액’의 의미에 관하여는 법문상 해석의 여지가 있었고, 신고세액공제에 관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65조의2의 문언으로부터 처분청과 같은 해석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며, 처분청 방식의 근거가 된 쟁점서식조차 신고기한 이후에야 신설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처분청 방식에 따른 세액 산정을 알지 못한 데에는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나)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위 법리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된다(서울고등법원 2014.11.27. 선고 2014누4704 판결).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적어도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서 서술하는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과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지 않는 것이고,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 곱하여 차감하여야 한다.(가) 이 건과 동일한 쟁점에 대한 조세심판원은 선결정(조심2024서5192, 2024.12.18.)에서 2024.3.22. 기획재정부령 제1049호로 상증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별지 제10호의6 서식(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에서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 한도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의 비교세액으로 표시하고 있고 ‘증여세 산출세액’과 ‘산출세액 한도’를 계산·비교한 후에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자진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 명시된 ‘증여세 상당액’과 동일한 문구가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후문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2 제2항에서 그 ‘증여세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에 양도한 자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세 상당액’을 ‘증여세 산출세액’과 대등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서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은 ‘증여세 산출세액’과 대등한 의미의 개념으로서 그 금액 계산 시 신고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나) 이는 ‘증여세 상당액’이 ‘증여세 산출세액’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확인한 것으로, 2024.3.22. 이후 증여분뿐만 아니라 쟁점증여 시점에도 역시 ‘증여세 상당액’은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지 않는 세액으로 보아야 한다.(다) 상증세법에서는 증여세 결정을 도출하는 과정을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정해 놓았으며, 이러한 계산 방식은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세법 계산의 대원칙이다.<표5> 증여세 산정방식 ① 증여재산가액 ⇒ ② 증여재산가 산액 ⇒ ③ 과세가액(①+②) ⇒ ④ 각종 공제 ⇒ ⑤ 과세표준(③-④) ⇒ (6) 세율 ⇒ (7) 산출세액(⑤×⑥, 산출세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증여세액으로 적용) ⇒ ⑧ 각종 세액 공제·감면(신고세액공제 제외) ⇒ ⑨ 신고세액공제((⑦-⑧)×3%) ⇒ (10) 결정세액(⑦-⑧-⑨) 신고세액공제는 증여시점에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일 이후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했을 때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이며, 상증세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고세액공제가 일반적인 공제·감면이 아닌 최종적으로 납부할 증여세를 계산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차감하는 공제라는 의미로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과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 계산시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액의 한도 규정 자체가 세액 산출 단계에서 적용되는 상한선이다. 증여세 한도액 계산의 목적은 해당 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이미 과세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증여세액이 직접 증여세 상당액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최종 세액을 제한하는데 있다. 이 한도액을 적용하여 증여세액을 결정하는 행위는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기 전, 해당 거래에 대한 본래의 증여세 부담액을 확정하는 과정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기는 어렵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조심 2024서5192, 2024.12.18.)에서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증여 시행 당시의 상증세법의 규정만으로는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 따른 한도 계산 시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나) 그러나 해당 선결정에서도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에 관한 판단에 있어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 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이를 감면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라고 적시하고 있어, 이 건에서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에 대하여도 조세심판원의 결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한도가 적용된 산출세액에 신고세액공제(3%)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들이 신고한 증여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6>, <표7>과 같고,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인들은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액에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상당액’을 계산한 후 한도를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하였다(청구인들은 쟁점증여에 앞서 2021.11.4. 증여받은 쟁점부동산 지분 90분의 45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에는 산출세액에 신고세액공제율 3%를 곱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표6> 청구인들의 증여세 상당액 산정방식○○○<표7> 신고내역○○○(나) 처분청이 최종산출세액에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내역은 <표8>과 같다.<표8> 증여세 부과내역○○○(다) 청구인들은 쟁점서식에도 불구하고 신고세액공제는 지배주주들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에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쟁점서식은 아래 <표9>와 같다.<표9> 쟁점서식○○○(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액은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 부담하는 증여세에 3%를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가)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지배주주 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한도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69조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신고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다.(나) 상증세법에서 신고세액공제를 두고 있는 취지는 납세자가 증여세를 자진신고할 경우 납부하여야 할 조세의 일정부분을 공제함으로써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조세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인바, 신고세액공제를 통해 공제하는 세액은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세액 중 일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 건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지배주주 등이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에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이를 공제할 경우 한도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없게 되는 세액(법인세 상당액)에 대하여도 신고세액공제가 과다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다) 또한,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신고서식인 쟁점서식에서도 산출세액한도(서식내 순서 37번)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한 후 신고세액공제(서식내 순서 45번)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4서5192, 2024.12.18., 같은 뜻임).(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서식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신설되는 등 세액 산정을 위한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가 있어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인들은 쟁점증여(2022.1.7.)에 앞서 증여(2021.11.4.)받은 쟁점부동산의 90분의 45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신고세액공제액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산정하였고,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도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 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이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괄호 생략)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괄호 생략)(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 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제69조(신고세액 공제) ②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5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나. 가목 외의 경우 :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⑥ 법 제45조의5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⑨ 법 제45조의5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제4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 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제65조의2(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 조 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5) 소득세법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괄호 생략)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된 것)제163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② 법 제97조의2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증여세 상당액은 제1호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에 제2호에 따른 자산가액이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법 제97조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1. 거주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2. 법 제9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한 해당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