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2025두34044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의 의미 및 재산의 귀속명의자가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의 의미 및 재산의 귀속명의자가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재산에 관한 소득의 납세의무자(=재산의 실질적 지배·관리자) / 이러한 실질과세 원칙은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조세회피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권자) 및 이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 정도 및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경우,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5. 16. 선고 2024누350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가 부담하는 성공불융자금 채무가 확정채무인지 여부(원고들의 상고이유)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제2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 등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3호 (나)목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해당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성공불융자금 채무는 상속개시일 당시 ○○○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정채무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상속개시일 이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이자비용 채무 역시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성공불융자금 채무를 자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이자비용을 2012 내지 2014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성공불융자금 채무를 확정채무로 보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이를 신뢰하였다거나 신뢰한 것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정채무 및 이자비용 산입,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피고 상고이유)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상속인 최계월이 사망 전인 2015. 10. 29.경 □□□ Limited(이하 ‘JOVIAL’이라 한다)와 사이에, 말레이시아 에너지 개발 회사인 △△ENERGY CO., LTD(이하 ‘△△’라 한다)의 발행주식 300,000주 중 299,999주에 해당하는 이 사건 △△ 주식을 JOVIAL에 1주당 1달러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2015. 11. 26. JOVIAL로부터 피상속인 명의의 일본 소재 은행 계좌로 위 매매대금 상당액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거나 피상속인이 의사능력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상속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치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 주식을 양도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조세회피처에 급조한 페이퍼컴퍼니가 JOVIAL이라는 피고의 주장도 배척하면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가장매매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거나 피상속인이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 주식의 양도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 주장까지 배척한 것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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