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금액 중 되돌아온 것으로 확인한 금액이 76백만원뿐이고, 직원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은 사실도 있어 쟁점금액 중 76백만원을 제외한 차액은 재조사 울산세무서장이 2025.6.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8년 귀속분 OOO원과 2019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
쟁점금액 중 되돌아온 것으로 확인한 금액이 76백만원뿐이고, 직원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은 사실도 있어 쟁점금액 중 76백만원을 제외한 차액은 재조사 울산세무서장이 2025.6.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8년 귀속분 OOO원과 2019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액(OOO원) 중 OOO원(청구인등 계좌에 되돌아 온 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관련하여 ㈜A가 매입처인 B에게 지급한 금전 중 I 등 근로자별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실제 귀속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에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2018.5.9.~2020.4.20.)를 역임한 자이고, 쟁점법인은 2018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매입거래처인 B(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14차례에 걸쳐 총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나. 통영세무서장은 2019.4.15.부터 2019.6.14.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용역을 공급할 능력이 없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이 쟁점법인 등에게 다시 반환되는 등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 공급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법인에게 해명안내를 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2024.9.2. 쟁점법인에게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OOO원(공급가액 201,690,015원 × 1.1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쟁점법인이 관련 원천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25.6.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8년 귀속분 OOO원과 2019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9.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의 공급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가공)가 아닌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위장)에 해당하므로 해당 인건비를 쟁점법인의 대표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법인이 원청에 직접 인력을 공급한 거래를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원청에 인력을 공급한(끼워넣기) 거래처럼 외형을 취한 일종의 위장세금계산서이고, 쟁점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임금을 쟁점매입처를 통해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은 청구인이 아닌 해당 근로자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상여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나) 쟁점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1) 청구인은 지인 소개로 2018년 1월경 거제도에서 알게 된 C(D 배관 물량팀 근무)으로부터 평소 D 관련 정보와 소식만 주고받았다. C은 2018년 10월경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사업장의 매출 실적 증대가 필요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정상 거래 중 일부를 넘겨줄 것을 수 차례 부탁하였다.2) 이에 청구인은 C의 부탁을 거절하다가 실제 인력공급이 있는 거래이므로 세금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의 말을 믿고 쟁점법인이 원청에 직접 인력을 공급한 거래를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원청에 공급하는 거래로 외형(끼워넣기)을 바꾸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하게 되었다.(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임금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1) 쟁점법인은 원청인 E㈜, ㈜F, ㈜G 등으로부터 인건비 총 OOO원을 이체받아 쟁점매입처에 총 OOO원을 이체하면서, 쟁점법인이 원청에 직접 파견한 근로자 I 등에게 총 OOO원(이하 “지급요청액”이라 한다)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2) 쟁점매입처는 쟁점법인의 지급요청액을 I 등에게 실제 지급하였고, 지급요청액이 쟁점법인 명의 금융계좌에서 I 등에게 이체된 거래내역도 없으며 쟁점법인이 신고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지급명세서(근로 및 사업)의 지급내역과도 중복되지도 않는다. 즉 쟁점법인은 지급요청액을 손금으로 이중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3) 예를 들면 쟁점법인은 근로자 I에게 지급할 2018년 10월 귀속분 OOO원을 쟁점매입처에 지급 요청하였는데, 쟁점법인 명의 계좌에서 근로자 I에게 동 금액이 지급된 거래내역은 없고, 2018.11.23. 실비(식사대) OOO원이 이체된 것만 확인된다. 또한 쟁점법인이 신고한 I에 대한 지급명세서에는 2018년 9월 귀속분 OOO원이 확인되나 2018년 10월 귀속분 OOO원은 확인되지 않는다.(라)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 위장거래이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가 아닌 점, ② 쟁점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대금을 손금으로 이중 처리하지 않은 점, ③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대금이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이 원청에 실제 파견한 I 등에게 귀속된 것 등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가공)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거래대금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쟁점법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는 쟁점법인이 실제 원청에 인력을 공급하고 관련 인건비만 쟁점매입처를 통해 지급한 것으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비용(인건비)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위 행위는 일반적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하나, 처분청은 제척기간 5년(2024.5.30. 및 2025.5.30.)이 경과한 2025.6.4.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① 쟁점매입처가 사업과 관련한 인적ㆍ물적자원을 갖추지 않은 사업장인 점, ②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대금의 대부분이 쟁점법인에게 다시 반환된 점, ③ 쟁점법인의 지급요청액이 I 등에게 실제 귀속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의 공급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의 귀속도 불분명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가) 쟁점매입처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고, 작업현장에 투입된 인력을 실제 보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력공급계약서, 노임대장, 작업일지, 숙소비ㆍ식대 지급자료, 국세청에 신고한 지급명세서 등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물적시설 및 인적자원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장으로 판단된다.(나) 쟁점매입처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을 이체받는 즉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쟁점법인 및 관련인 C(쟁점매입처를 쟁점법인에게 소개하였다는 자)에게 이체하였고, 장성익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금원을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H)에게 이체(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OOO원)하였다.(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쟁점법인의 이체자금으로 쟁점법인이 원청에 직접 파견한 I 등에게 지급요청액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자료에 의해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지급요청액이 귀속된 자는 대부분은 쟁점법인의 직원 등이므로 쟁점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인건비를 실제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비용을 법인세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쟁점법인은 이의신청에 이르기까지 쟁점법인의 회계장부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법원은 비용(손금) 처리에 관해 장부 및 증빙자료 제출이 용이한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도16406 판결 외 다수)고 판시한 바 있다.(2)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법인은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공급가액을 법인세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쟁점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