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가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인지 여부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1. 사실관계 ○ A법인은 ’09.12.23.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18.12.31. 상증법상 공익법인*으로 등록됨 *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세무서장의 지정추천을 거쳐 지정 고시 ○ A법인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등)을 정관상 고유목적으로 하며 - 관련법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을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함 ○ 자문대상법인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고용하여 ’15∼’23년까지 **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 실제 **백만원을 지급하고 차액은 미지급금으로 계상함 2. 질의내용 ○ 관련법에 따라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가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⑩ 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료기관의 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5.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ㆍ자립 상담 또는 문제해결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시설 종사자의 직종(職種)과 수(數) 및 자격기준, 그 밖에 설치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3조 【감독】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3조의2 【시설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감독ㆍ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거주자를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거주자를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4조 【시설 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정지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1. 제20조제6항의 시설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제1항에 따라 그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시설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조 【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직종과 수 및 자격기준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다만, 지역 내에 별표 4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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