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출국으로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요건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출국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이상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의 적용의 예외가 되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출국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이상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의 적용의 예외가 되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모친으로부터 부담부증여로 쟁점①입주권을 취득하였을 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청구인은 2016.5.13. 모친 A으로부터 OOO 주택 및 부수토지(건물은 2017.8.7. 철거되었고, 주택 및 부수토지를 합하여 이하 “종전①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2015.3.12.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루어졌다) 조합원입주권(이하 “쟁점①입주권”이라 한다)을 채권최고액 기준 OOO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받았고, 해당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입주권자로서 2020.2.21.(사용승인일)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나.청구인과 배우자 B는 2022.2.22. OOO 주택 및 부수토지(건물은 2025.2.2. 철거되었고, 주택 및 부수토지를 합하여 이하 “종전②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2018.9.3.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루어졌다) 조합원입주권(이하 “쟁점②입주권”이라 한다)의 각 지분 2분의 1씩을 매매로 취득하였다.다.청구인은 C 소속 외무공무원으로서 2023.7.12.자 주OOO대한민국대사관으로 인사발령이 이루어짐에 따라 2023.8.22. 출국하였고, 이후 귀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24.8.5.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하였다.라.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고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24.9.26.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24.11.25.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기납부한 예정신고분 포함 총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마.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에 따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특례 요건을 충족하였고, 당시 일시적 1세대 1주택자로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5.4.3.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출국일 당시 쟁점주택과 쟁점②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적용요건인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5.5.27.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바.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7.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 (주위적 청구)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156조의2 제3항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상이 지난 2022.2.22.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쟁점②입주권을 취득하였고, 쟁점②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인 2024.8.5.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 다목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였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장기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 부득이하게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다) 청구인이 외무공무원으로서 2023.7.12. OOO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발령받은 사실, 세대전원이 2023.8.22. 출국한 사실 및 출국일부터 2년 이내인 2024.8.5.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 세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를 상정하는 것일 뿐, 해당 규정이 조합원입주권을 주택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택 수에 산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마) 만약 처분청 의견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단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출국 당시 쟁점주택 및 쟁점②입주권을 보유하였으므로 당시 1주택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156조의2 제3항은 형해화되게 된다.(2) (예비적 청구)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가) 청구인은 2016.5.13. 모친으로부터 쟁점①입주권을 부담부증여받았고, 이후 2020.2.21. 쟁점①입주권의 귀속자로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는 제5호(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청구인은 부담부증여 계약에 따라 쟁점①입주권을 취득한바, 부담부증여 계약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으로서, 해당 채무부담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무상성은 후퇴되고 채무금액의 경우 양도로 간주되어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므로 이는 매매계약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라) 소득세법령은 매매뿐 아니라 양도로 정의하고 있는 일체의 법률행위를 양도로 보아 과세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가 문언상 매매계약을 전제하고 있기는 하나 소득세법령상 양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라면 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마)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①입주권을 취득할 당시 OOO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고, 청구인 세대는 당시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1) (주위적 청구 관련)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였을 당시(2020.2.21.)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였으므로 2년의 거주기간 요건이 충족되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한 이력이 없고, 청구인 세대는 출국 당시 1주택만 보유한 것이 아니라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하나씩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2) (예비적 청구 관련) 청구인은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에 관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바,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3.심리 및 판단가.쟁점① (주위적 청구) 근무상 출국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156조의2 제3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요건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예비적 청구)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부담부증여를 받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요건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사실관계 및 판단(1)쟁점①입주권, 쟁점②입주권 및 쟁점주택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의 쟁점주택 등 취득 및 양도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