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과 트레이너들이 체결한 프리랜서 용역계약서상 AAA이 고객과 쟁점사업장 간의 계약을 중개·체결할 권한이 부여 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아니함 부천세무서장이 2025.6.24. 청구인에게 한 아래 <표1> 기재 2019년 제1기부터
청구인과 트레이너들이 체결한 프리랜서 용역계약서상 AAA이 고객과 쟁점사업장 간의 계약을 중개·체결할 권한이 부여 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아니함 부천세무서장이 2025.6.24. 청구인에게 한 아래 <표1> 기재 2019년 제1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2022년 및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A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합계 OOO원을 각 해당 과세기간의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해당금액의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여성전용PT B의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5.7.15. 개업하여 경기도 OOO에서 ‘여성전용PT B’(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23년말 기준 쟁점사업장 외 2개의 PT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나. 처분청은 2025.2.27.부터 2025.4.7.까지 2019년부터 2023년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청구인이 본인의 계좌로 쟁점사업장의 회원권 판매대금을 입금받은 후 신고 누락한 금액 OOO원과 쟁점사업장에서 PT강습 용역을 제공하였던 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하 OOO원을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으로 보아 2025.6.24.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2023년 제2기까지 합계 OOO원 및 2022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표1>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 현황○○○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A에게 쟁점사업장 이용대금 조로 금원을 송금한 고객들은 A의 사기행위의 피해자이고, 쟁점수입금액은 A이 사기행위로 편취한 소득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가) 쟁점수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수입금액은 A의 명백한 사기 행위로 발생한 소득이며,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A에게 귀속되었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A의 사기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고, 해당 금원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였음에도, A의 사기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나) 고객들은 A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청구인과 고객과는 어떠한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A은 쟁점사업장에서 고객들에게 PT강습료를 쟁점사업장 계좌 대신 자기 명의의 개인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쟁점수입금액을 편취한 사람으로 고객들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주인 청구인과 어떠한 상담이나 계약을 체결한바 없고, A 개인의 OOO 등 개인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A의 PT 실력과 매력에 이끌려 A과 직접 구두로 체결한 계약(이하 “PT강습 계약”이라 한다)으로 청구인이 고객들에게 수취한 고객확인서를 보면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A의 이러한 범행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고객들이나 A으로부터 고객들의 PT 등록사실을 보고받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은 이건 PT강습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당 계약에서 발생한 소득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여서는 아니된다.(다) 청구인은 A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현재 경찰에서 수사중이며, A의 범행은 사기죄에 해당한다.1)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죄를 말하며, 횡령죄(「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죄를 의미하는데, A은 고객들에게 자기 명의 계좌로 강습료를 입금하도록 유도하면서 해당 계좌가 쟁점사업장의 계좌인 것처럼 속여 고객들은 A의 말을 믿고 강습료를 입금했지만 고객들은 A의 기망행위에 속았고, A은 처음부터 고객들을 속여 돈을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A의 행위는 기망 행위, 착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인과관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2) 경찰은 A에게 수차례 출두를 요청하였으나 A은 이에 응하지 않고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경찰은 A의 행위가 단순한 횡령이 아닌 처음부터 고객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의도를 가진 명백한 사기범죄라고 판단하고 사기죄로 죄명을 결정하였으나, A이 필리핀으로 도주하여 현재 수사를 중지하였으며, 해외로 도주한 A에 대해서는 필리핀 현지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다각적인 국제 공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3) 이처럼 청구인이 A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수사기관이 이러한 A의 행위를 사기죄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A의 이러한 행위가 사기인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의적인 판단에 기한 것으로 이는 부당하다.(라) 처분청은 A 명의의 계좌를 청구인의 차명계좌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1) A 명의의 계좌는 청구인의 지시나 동의 없이 A이 개인적으로 개설하고 관리한 계좌로 청구인은 이러한 계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해당 계좌는 A이 사기로 편취한 금액을 보관하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데 사용되었을 뿐, 청구인의 사업 자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2) 만약 A 명의의 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였다면, 청구인이 해당 계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거나, 해당 계좌에서 청구인의 사업 자금이 사용된 흔적이 있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A 명의의 계좌를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것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고, 이는 명백히 부당하다.3) 청구인은 A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OOO과 OOO까지 연쇄 폐업하게 되었고, 거주하는 아파트까지 양도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A의 사기행위로 인해 이미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선량한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가혹한 처분이다.(2)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A에게 PT 회원모집, 계약체결 등의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의견이나,A의 개인적인 SNS 활동을 통하여 개인적인 역량과 홍보 활동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본인과 고객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들과 PT강습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A이 청구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PT 회원 모집 및 계약 체결을 대행했다고 볼 수 없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A의 범행을 자백받은 후 A의 급여를 삭감하여 손해를 배상받기로 하였고, 이후 변제를 최고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이는 횡령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A의 급여 삭감은 횡령이 아닌 사기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변제 노력일 뿐이고, A은 처음부터 고객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수 있으며, A이 범행을 자백하고 급여 삭감을 통해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것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을 뿐이므로 이는 횡령이 아닌 사기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변제 노력으로 보아야 한다.(다) 처분청은 A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추후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A의 재산 상태로는 실질적인 회수가 불가능하고, A은 현재 해외로 도주하여 소재가 불명확하며, 파악된 재산도 거의 없는 상태여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더라도 A으로부터 돈을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또한 대법원의 2015.9.10. 선고 2010두1385 판결에서 제시된 회수 불능 여부 판단 기준에 따른 과세소득 부과 여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은 A의 재산 상태와 행방을 고려할 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 처분청은 A이 도주한 이후 고객들에게 PT강습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계약당사자라는 의견이나,이는 청구인이 고객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고객들은 A의 사기 행위로 인해 이미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으며, 청구인은 지역사회의 소문을 우려하여 고객들의 불만을 무마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PT강습 용역을 제공한 것일 뿐 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동을 청구인과 고객간의 계약관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마) 처분청은 A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