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현금화명령에 따라 채권자에게 주식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원의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라 채권자에게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청구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이는 「소득세법」및「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원의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라 채권자에게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청구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이는 「소득세법」및「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1호 가목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는 양도비로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이싿고 규정하고 있고, 문리 해석상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관한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OOO의 특별현금화명령(의정부지방법원 OOO 2019.7.25.자 OOO 결정, 이하 “특별현금화명령”이라 한다)에 따라 2019.9.4.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A 발행주식 OOO주(비상장주식) 및 주식회사 B 발행주식 OOO주(비상장주식, 이하 주식회사 A 발행주식 OOO주와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채권자인 주식회사 C(이하 “채권자”라 한다)에게 이전하여, 채권자 명의로 주식명의개서를 마쳤으나, 이후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무신고하였다.나.처분청은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라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면서 청구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OOO원이 변제되었으므로 변제된 채무액 OOO원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2025.6.9.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9년 하반기 귀속 증권거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3. 이의신청을 거쳐 2026.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라 쟁점주식이 명의개서된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소득세법」제88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에서는 채무의 변제가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러한 사항은 소득세법 집행기준 88-0-2에서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나) 한편, 대법원은 집행기준의 경우 과세관청의 내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다) 따라서 대물변제로 인해 채무가 감소된 경우까지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라는 점을 일반 납세의무자가 인지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바,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2) 적어도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증권거래세의 경우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은 각호에서 열거하는 것(증권거래세 포함)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지출을 하지 않았어도 증빙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나)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증권거래세의 경우 국가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고, 이미 성립된 증권거래세로서 당연히 확실한 증명서류에 따라 지출될 비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는 지출항목도 아니고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에 해당하며, 국가 입장에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권을 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 국세채권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확정적 부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 또한 과세관청에서 이미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이상 이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그에 대한 징수가 확실시 될 수 밖에 없고, 이미 성립·확정된 증권거래세의 경우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 수익대응원칙에도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마) 한편 공인중개사 중개비 등의 경우 지출증빙이 있음이 확인만되어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증권거래세의 경우 과세관청 전산망을 통해 당연히 확인되는 비용으로서 현재 납부하지 않는 것이라도 할 지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반영하여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나 손해배상액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것이기에 유상 양도에 해당되고, 이때 해당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나 강제집행 등 타의에 의한 것인지는 양도 여부를 판단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란 지출에 대해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증권거래세를 납부(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증권거래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무납부한 쟁점주식의 양도에 관한 증권거래세를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3.심리 및 판단가.쟁점①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라 채권자에게 주식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결정된 증권거래세액의 경우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가) 의정부지방법원 OOO은 채권자의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신청을 인용(의정부지방법원 OOO 2019.5.13.자 OOO 결정)하고, 이후 압류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OOO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양도하라는 취지로 특별현금화명령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2019.9.4.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명의개서를 마쳤으나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신고한 사실이 없다.(다)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OOO원(변제된 채무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쟁점주식 액면가 기준)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채무변제액 OOO원으로 하여 2021년 하반기 귀속 증권거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따른 고지세액을 심판청구일 현재 납부한 사실이 없다.(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채권자의 명의개서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증권거래세법」제1조의2 제3항은 ‘양도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상이전이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경우는 물론이고 대물변제, 공용수용 등 그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자산의 유상이전에는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 등을 받거나 양도자산에 대응하는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법원의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라 채권자에게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청구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이는 「소득세법」및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처분청이 결정한 증권거래세액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가목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는 양도비로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관한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어 보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