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분양대행사에게 분양수수료를 지급하고, 같은 날 분양대행사가 청구법인의 계좌에 송금하는 등 수분양자가 납입해야 할 분양대금을 대신 납부하면서 분양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4.11.
청구법인이 쟁점분양대행사에게 분양수수료를 지급하고, 같은 날 분양대행사가 청구법인의 계좌에 송금하는 등 수분양자가 납입해야 할 분양대금을 대신 납부하면서 분양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4.11.27. 개업하여 건물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OOO에 소재하는 OOO를 신축[총 15층 건물로 1~2층은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 3층 이상은 오피스텔]하여 2024년 6월 주식회사 A(이하 “쟁점분양대행사”라 한다)와 쟁점상가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처분청은 쟁점분양대행사가 수분양자들이 청구법인에게 납입해야 할 분양대금을 대신 납입해주면서 송금자의 명의를 수분양자들로 하여 마치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가장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실상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에게 할인분양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 및 매출계산서 OOO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으로 보았고, 청구법인이 쟁점분양대행사부터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 중 쟁점금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OOO원을 차감한 공급가액 OOO원을 부인하여, 2025.8.11. 청구법인에게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상가 분양 흐름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첫 번째 단계에서 분양대행계약체결로, 청구법인과 쟁점분양대행사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때 호수별 분양가액 및 분양수수료가 결정되며 이 계약이 성사되면 쟁점분양대행사가 분양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수분양자를 모집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분양대행사와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약정한 내용을 일제 알 수 없고, 오로지 분양대행계약서상 분양가액 대로만 계약하겠다는 수분양자가 있다면 청구법인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대금을 영수한다.(나) 두 번째 단계는 수분양자 모집으로, 쟁점분양대행사가 자기의 책임하에 수분양자들을 모집하고, 이때 쟁점분양대행사는 분양대행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할 여러 분양조건(인센티브)과 호수별 분양가액을 제시하며 수분양자를 모집한다.쟁점분양대행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쟁점분양대행사가 분양판촉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에게 제시한 분양조건은 쟁점분양대행사가 수분양자에게 이행할 의무사항이지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에게 이행할 의무가 아니다.(다) 세 번째 단계는 분양계약체결로, 쟁점분양대행사가 모집한 수분양자들과 청구법인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때 청구법인은 수분양자가 청구법인과 쟁점분양대행사 사이에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서상 호수번 분양대금과 같은 금액으로 취득하겠다고 할 경우에만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영수한다.(라)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분양대행 계약과 분양계약은 서로 효력이 다른 별개의 계약으로서 모두 적법한 계약이라 할 것이고, 두 계약 모두 계약당사자 상호 간에 각 계약별로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수분양자들 명의로 분양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지급하기로 한 분양대행수수료를 쟁점분양대행사에게 전액 지급하므로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였다.(2) 청구법인이 과다한 분양대행수수료를 주고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당시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은행차입금이 OOO원으로 과다한 이자가 발생하였으며, 대출받은 은행으로부터 차입금 상환 압력이 있었다.이에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사와 간에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이 100% 입금되면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양대행수수료를 분양가액의 40% 또는 47.25%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분양대행사가 데려온 수분양자들과 정상적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이 전액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쟁점분양대행사에게 지급한 것이다.청구법인은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을 전액 입금한 것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하여도 지급하기로 한 분양대행수수료를 부가가치세를 포합하여 전액 분양대행사에 지급하고 분양대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하였다.(3) 청구법인은 쟁점분양대행사, 쟁점상가의 수분양자들과 쟁점상가의 할인분양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가) 쟁점분양대행사가 수분양자명의로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것은 청구법인의 쟁점분양대행사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 전에 송금한 금액으로 분양대행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분양대행수수료로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나) 쟁점분양대행사가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면 쟁점분양대행사와 수분양자들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서 쟁점분양대행사가 한 행위므로 분양대행사와 수분양자들 간에 해결 하여야할 문제이지 청구법인과는 무관하고, 청구법인은 이들 사이의 약정에 대하여 아무것도 아는 사실이 없다.(4) 수분양자 명의로 청구법인에 입금된 분양대금의 자금출처를 청구법인이 확인해야할 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있지 않고, 수분양자들 명의로 청구법인에 입금된 분양대금의 일부가 쟁점분양대행사가 송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이 할인 금액이라고 판단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따라서, 분양대행계약상 분양대행수수료는 쟁점상가의 장기간 미분양에 따른 청구법인의 극심한 자금난 등의 사정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지 할인분양은 목적으로 부풀려 정해진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사와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서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양대행사로부터 적법하게 수취하였으며, 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 전액(부가가치세 포함)은 매입처인 쟁점분양대행사에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은 쟁점분양대행사와의 분양대행수수료 계약이 정상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분양대행사를 포함한 분양대행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대행수수료를 수취하였는데, 통상적인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대금의 3∼7%정도이나, 쟁점분양대행사의 경우 평균 46%를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분양취소된 201호∼206호에 대하여 분양대행사 ㈜B에게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가 10%라고 실대표자 A이 조사 시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건의 쟁점금액은 비정상적으로 과다지급 되었다.<A의 심문조서 중 일부>ㅇㅇㅇ(2) 청구법인은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이 전액 입금되면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양대행수수료를 분양가액의 40% 또는 47.25%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을 맺었다.(가) 쟁점분양대행사가 수분양자 명의로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것은 청구법인이 쟁점분양대행사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 전에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분양대행 용역계약서에는 분양대금이 전액 입금되면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으며, 분양대금의 흐름은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 결과가 청구법인의 주장과 상이하며, 청구법인이 쟁점분양대행사에 분양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 중 상당한 금액이 상가 수분양자에게 <표1>과 같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1> 금융추적 조사 내용에 따른 자금의 흐름ㅇㅇㅇ(나) 청구법인이 쟁점분양대행사에게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 입금내역은 <표2>와 같다.<표2> 청구법인의 쟁점분양대행사 계좌로 분양대행수수료 송금내역ㅇㅇㅇ(다) 청구법인은 2024.6.20. 11:36:48경 쟁점분양대행사에게 분양수수료 OOO원을 지급하였고, <표3>과 같이 같은날 11:50:59 경부터 쟁점분양대행사 5차례에 걸쳐 총 OOO원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수분양자(주식회사 C)가 분양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실제 송금자 : 쟁점분양대행사)하여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쟁점분양대행사가 수분양자명의로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것은 청구법인이 쟁점분양대행사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 전에 송금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표3> 분양대금 납입 가장 내역 112, 113, 114, 115, 116호ㅇㅇㅇ(라) 상기 C 외에 나머지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납입 가장 내역을 보면 <표4>~<표9>와 같다.<표4> 101호ㅇㅇㅇ<표5> 103호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